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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5 min read·원디(Wondy)

연봉 실수령액 2026, 5,000만원이면 월 352만원인데 식대 칸 하나로 5만원이 갈립니다

연봉 5,000만원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손으로 다시 계산했어요. 2026년 요율로 월 실수령 3,522,767원,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넣으면 48,810원이 더 남습니다. 올해 늘어난 공제 13,060원 중 10,410원이 국민연금이었어요.

"연봉 5,000이면 손에 얼마 쥐지." 검색창에 이 말을 치고 나온 계산기 세 곳이 서로 다른 숫자를 내놨어요. 한 곳은 352만원대, 한 곳은 355만원대, 또 한 곳은 357만원대였습니다. 같은 연봉인데 왜 다른지 궁금해서 급여명세서의 여섯 칸을 제가 직접 채워 보기로 했어요.

실수령액은 회사가 주기로 한 돈에서 나라가 먼저 떼어 가는 여섯 칸을 뺀 나머지예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그 여섯 칸입니다. 연봉 5,000만원에 비과세 항목이 하나도 없고 부양가족이 본인 한 명이라는 조건으로 제가 여섯 칸을 손으로 다시 채워 봤더니 월 실수령은 3,522,767원이 나왔어요.

아래 숫자는 전부 2026년 9월 17일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은 2026년 7월 1일 조정분이고,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시행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값이에요. 월 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눈 값으로 잡았고 퇴직금과 상여는 따로 있다고 봤습니다. 세전 연봉이 또래에서 어느 자리인지부터 궁금하다면 연봉이 상위 몇 퍼센트인지 통계로 확인한 글이 먼저예요.

여섯 칸은 곱하는 대상이 저마다 다릅니다

여섯 칸이 전부 월급에 요율을 곱해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곱하는 대상이 칸마다 달랐어요.

국민연금은 4.75%를 곱해요. 곱하는 금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값이에요. 과세 급여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그렇게 부릅니다. 월 4,166,667원이면 4,166,000원이 되고 여기에 4.75%를 곱하면 197,880원이에요. 2025년에는 4.5%였으니 같은 월급에서 10,410원이 더 빠져나갑니다. 이 요율은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25%포인트씩 일곱 번 더 올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6.5%씩 내게 되는데, 2025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그 일정표가 적혀 있어요.

기준소득월액에는 천장도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상한이 6,590,000원이라,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국민연금은 6,590,000원까지만 계산해요.

건강보험은 과세 급여에 3.595%를 곱합니다. 4,166,667원이면 149,790원이에요. 2026년 전체 요율이 7.19%로 오르면서 근로자 몫이 3.545%에서 3.595%가 됐고, 제 사례에서는 월 2,090원이 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곱하는 대상이 월급이 아닙니다. 방금 나온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요. 149,790원의 13.14%면 19,680원입니다. 이걸 월급 4,166,667원에 곱해 버리면 54만원이 넘어요. 곱하는 대상을 잘 봐야 하는 칸입니다.

고용보험은 과세 급여의 0.9%라 37,500원이에요.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이 없어서 월급이 오르는 만큼 끝까지 따라 늘어납니다. 회사가 따로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근로자 명세서에 찍히지 않아요.

소득세 칸은 곱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내 과세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칸을 그대로 옮겨 적어요. 표가 2만원 단위 계단이라 과세 급여 3,960,000원부터 3,979,999원까지는 전부 190,620원으로 같습니다. 4,166,667원이 들어가는 칸은 217,320원이에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21,730원입니다. 소득세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따라붙는 칸이에요. 보험료와 지방소득세 모두 10원 단위에서 끊깁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2026년 월 실수령이 얼마인가요

비과세가 하나도 없고 부양가족이 본인 한 명이면 월 3,522,767원입니다. 월 급여 4,166,667원에서 여섯 칸 643,900원이 빠지고, 공제율로 치면 15.45%예요. 여섯 칸을 순서대로 채운 표가 아래입니다.

항목산식금액
국민연금4,166,000 × 4.75%197,880원
건강보험4,166,667 × 3.595%149,790원
장기요양149,790 × 13.14%19,680원
고용보험4,166,667 × 0.9%37,500원
소득세간이세액표 조회값217,320원
지방소득세217,320 × 10%21,730원
공제 합계643,900원
월 실수령4,166,667 − 643,9003,522,767원

643,900원이 한 달 치라는 게 잘 안 와닿아서 12를 곱해 봤어요. 7,726,800원입니다. 세전 월급 4,166,667원으로 나누면 1.85개월치예요.

계산기 실수령액과 급여명세서가 왜 다른가요

요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람인과 잡코리아 계산기 페이지를 열어 확인해 보니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가 2026년 값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어긋나는 자리는 세 군데였습니다.

먼저 비과세 기본값이에요. 두 계산기 모두 비과세 입력칸에 식대 20만원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연봉만 넣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면 식대를 받는 사람의 값이 나와요. 그게 3,571,577원이고, 명세서에 식대 칸이 없는 사람의 값은 3,522,767원입니다. 48,810원 차이예요.

식대가 비과세라는 말은 그 20만원을 빼고 여섯 칸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칸 하나가 여섯 칸을 동시에 깎아요.

항목비과세 0원식대 20만원 비과세차이
국민연금197,880원188,380원−9,500원
건강보험149,790원142,600원−7,190원
장기요양19,680원18,730원−950원
고용보험37,500원35,700원−1,800원
소득세217,320원190,620원−26,700원
지방소득세21,730원19,060원−2,670원
공제 합계643,900원595,090원−48,810원
월 실수령3,522,767원3,571,577원+48,810원
공제율15.45%14.28%−1.17%p

1년으로 옮기면 585,720원이에요. 같은 회사의 같은 연봉인데 명세서에 식대 칸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만큼 갈립니다.

두 번째 자리는 소득세 근삿값이에요. 네이버 웹문서 1위에 뜨는 연봉탐색기는 같은 조건에서 소득세를 188,690원으로 내놓는데, 현행 간이세액표에는 없는 값입니다. 과세 급여 3,966,667원이 들어가는 구간의 표값은 190,620원이고 그 구간 안에서는 값이 변하지 않아요. 1,930원이라 실수령 자릿수를 흔들지는 않지만, 계단으로 끊긴 표를 매끄러운 곡선으로 근사해 버린 흔적입니다.

세 번째 자리는 천원 절사예요. 검색 스니펫에 뜬 어느 계산기는 국민연금을 188,417원으로 적었는데, 기준소득월액의 천원 미만을 버리지 않고 3,966,667원에 그대로 4.75%를 곱한 값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쓰라고 적고 있어요.

2026년 요율로 늘어난 4대보험료는 13,060원이었어요

2025년 요율로 같은 명세서를 다시 채우면 공제 합계가 630,840원입니다. 2026년은 643,900원이니 월 13,060원, 1년이면 156,720원이 더 빠져나가요. 그중 10,410원이 국민연금 몫이라 비율로는 79.7%입니다.

항목2025년 요율2026년 요율인상분(월)
국민연금187,470원197,880원+10,410원
건강보험147,700원149,790원+2,090원
장기요양19,120원19,680원+560원
고용보험37,500원37,500원0원
소득세·지방세239,050원239,050원0원 (고정)
공제 합계630,840원643,900원+13,060원

소득세는 2026년 표 값으로 고정해 두고 비교했어요. 홈택스 조회 서비스가 과거 적용일자에는 답을 주지 않아서 2025년 표 원문값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위 13,060원은 4대보험 요율만 움직인 결과입니다.

뉴스에서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올랐다고 했을 때 연봉 5,000만원 명세서에서 실제로 움직인 돈은 10,410원이었어요. 그런데 명세서에 식대 칸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4.7배인 48,810원을 움직입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도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1억에서 멈춥니다

연봉 3,6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을 같은 조건으로 돌려 봤어요. 공제율이 12.44%에서 22.35%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네 덩어리 중 국민연금만 1억 구간에서 걸음을 멈춰요.

연봉월 과세급여공제 합계월 실수령공제율
3,600만3,000,000원373,290원2,626,710원12.44%
5,000만4,166,667원643,900원3,522,767원15.45%
7,000만5,833,333원1,062,310원4,771,023원18.21%
1억8,333,333원1,862,230원6,471,103원22.35%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연봉 3,600만연봉 5,000만연봉 7,000만495,510원연봉 1억313,020원338,940원1,135,280원0원500,000원1,000,000원1,500,000원2,000,000원
비과세 0원, 부양가족 본인 1명으로 제가 계산한 월 공제액이에요. 세 덩어리는 연봉을 따라 계속 커지는데 국민연금만 1억 구간에서 313,020원에 멈춥니다

연봉 1억원은 월 과세 급여가 8,333,333원인데 기준소득월액이 상한 6,590,000원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313,020원에서 멈춰요. 상한이 없었다면 395,810원이었을 테니 매달 82,790원을 덜 내는 셈입니다.

이 천장이 걸리기 시작하는 연봉은 7,908만원이에요. 월 과세 급여가 6,590,000원이 되는 지점입니다.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과세 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니, 같은 지점에 닿는 연봉은 8,148만원으로 올라가요. 반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 구간에 상한이 없어서 연봉을 따라 계속 늘어납니다.

덜 낸다는 말이 이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낸 만큼 나중에 받는 구조라 상한에 걸린 만큼 받을 연금도 같이 멈춥니다. 그 계산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직접 구해 본 글에 따로 적어 뒀어요.

매달 떼는 소득세 217,320원은 아직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이 표준적인 근로자를 가정해 만든 표예요. 내 의료비도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금저축 납입액도 하나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매달 떼는 217,320원은 미리 낸 돈이고, 실제 세금은 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져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데, 이 표가 늘 넉넉하게 떼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치 결정세액을 구한 다음 매달 미리 낸 기납부세액과 맞춰보는 절차예요.

제가 연봉 5,000만원, 본인 1인, 비과세 0원에 공제를 최소로 잡고 계산해 봤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넣은 조건이에요. 결정세액이 2,726,270원, 간이세액표로 1년 동안 낸 돈이 217,320원의 12개월치인 2,607,840원이었습니다. 2월에 118,430원을 더 내는 쪽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였습니다. 1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인적공제, 4대보험료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31,841,800원이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 3,516,270원이에요. 국세청 산식은 이 산출세액의 130만원까지는 55%, 넘는 부분은 30%를 공제하는 식이라 137만원쯤 나오는데, 총급여 5,000만원 구간에서는 한도가 66만원이라 나머지가 잘립니다.

다만 이건 공제를 하나도 넣지 않은 극단적인 가정 위의 값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연금저축 납입액이 붙으면 방향은 쉽게 뒤집혀요.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라 그 계산은 주택청약 월 납입금의 소득공제를 따져 본 글에 적어 뒀습니다. 1인 가구는 무조건 토해낸다는 식으로 읽을 값은 아니에요.

부양가족이 한 명 더 있으면 같은 월급에서 소득세가 189,190원으로 내려갑니다.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똑같아요. 원천징수 세액은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도 있고, 따로 고르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AI한테 같은 명세서를 계산시켜 봤습니다

대화를 두 번으로 나눠 GPT에 돌렸어요. 한 번은 검색과 파일 읽기를 막고 기억만으로 2026년 요율을 물었고, 다른 한 번은 완전히 새 대화에서 요율과 간이세액표 값을 규칙으로 적어 주고 계산만 시켰습니다. 두 대화는 서로 이어지지 않은 별개 실행이에요.

기억 세션은 요율 다섯 개를 전부 맞혔습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요. 장기요양의 13.14%를 월급에 곱하면 안 된다는 단서까지 스스로 달았어요. 그런데 간이세액표 소득세와 최종 실수령액에서는 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래는 두 대화의 실행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발췌예요. 모델은 GPT(gpt-6-astra), 실행일은 2026년 9월 17일이고 표로 나온 부분만 줄글로 풀었습니다.

첫 번째 대화, 기억만으로 (발췌). 장기요양보험의 13.14%는 월급에 직접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e) 해당 조건의 간이세액표상 월 소득세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확정 금액을 답할 수 없습니다. (f) 월 실수령액 역시 정확한 숫자 하나로 답할 수 없습니다. (e)의 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모르며, 보험료의 기준금액·절사 방식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므로 항목별 확정 공제액과 최종 실수령액을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 주어진 규칙만 사용 (발췌). 과세 급여는 4,166,667원이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린 4,166,000원입니다. 공제 합계 643,900원. 월 실수령액 = 4,166,667원 − 643,900원 = 3,522,767원. 2025년 공제 합계는 630,840원이고 2026년과의 차이는 +13,060원입니다. 상한 적용 국민연금 313,020원, 상한이 없을 때 395,810원, 상한으로 줄어드는 보험료 82,790원.

거부한 쪽이 맞았습니다. 간이세액표는 2만원 구간마다 값이 따로 박힌 표라 외워서 답할 종류가 아니고, 조회해야 나오는 값이에요. 규칙을 적어 준 두 번째 대화는 여섯 칸과 인상분, 상한 차액 82,790원까지 원 단위로 제 계산과 맞았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들

고용보험 0.9%의 법령 원문을 못 찾았어요. 고용보험 사이트가 다른 주소로 넘어가고 근로복지공단 요율 페이지도 열리지 않아서, 값은 계산기 두 곳의 표기와 2022년 7월 인상 이후 동결이라는 서술에 기댔습니다. 조문 번호를 달지 않은 이유예요.

보험료를 10원 단위로 끊는 근거 조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천원 미만 버림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있는데, 산출된 보험료의 절사는 조문을 찾지 못했어요. 다만 10원 절사를 적용해야 외부 계산기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세 항목과 원 단위까지 맞아떨어졌습니다.

2025년 적용 간이세액표 원문값도 구하지 못했고, 2026년 세제개편안의 근로소득 조항도 원문 대조를 못 해서 본문에 넣지 않았어요. 퇴직금과 상여도 이 계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4대보험료가 붙지 않고 세금 계산도 따로 가는데, 그 산식은 퇴직금 세금과 실수령액을 계산한 글에 적어 뒀어요. 회사를 그만둔 뒤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글에 따로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원 단위로 굴려 본 기록은 돈 계산 모음에 모아 뒀어요.

계약서 한 줄보다 명세서 한 칸이 컸습니다

올해 요율 인상으로 연봉 5,000만원 명세서에서 빠진 돈은 월 10,410원이었고, 식대 20만원 칸이 있고 없고는 그 4.7배인 48,810원을 움직였어요. 요율은 나라가 정하는 값이라 손댈 수 없지만, 비과세 칸은 회사 급여 규정에 달린 문제입니다. 계산기 세 곳이 세 숫자를 내놓은 이유가 결국 이 칸 하나였다는 걸 확인한 것이 이번 손계산에서 얻은 전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원이면 2026년 월 실수령이 얼마인가요?

비과세 항목이 하나도 없고 부양가족이 본인 한 명이면 월 3,522,767원입니다. 월 급여 4,166,667원에서 국민연금 197,880원, 건강보험 149,790원, 장기요양보험 19,680원, 고용보험 37,500원, 소득세 217,320원, 지방소득세 21,730원을 뺀 값이에요. 여섯 칸을 합치면 643,900원이고 공제율로는 15.45%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찍혀 있으면 공제 합계가 595,090원으로 줄어 실수령이 3,571,577원이 돼요. 같은 연봉 계약서인데 48,810원이 갈리니까, 어디서 본 실수령액 숫자든 비과세 전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이고 소득세는 2026년 3월 1일 시행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값이에요.

계산기 실수령액과 실제 급여명세서가 왜 다른가요?

요율 때문은 아니었어요. 사람인과 잡코리아 계산기 페이지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가 2026년 값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대신 두 곳 모두 비과세 입력칸에 식대 20만원이 미리 들어가 있어요. 연봉만 넣고 그대로 두면 식대를 받는 사람의 값인 3,571,577원이 나오는데, 명세서에 식대 칸이 없는 사람의 실제 값은 3,522,767원이라 48,810원 높게 보게 됩니다. 소득세도 갈리는 자리예요. 간이세액표는 2만원 단위 계단인데 어떤 계산기는 그 계단을 매끄러운 값으로 근사해서 표에 없는 188,690원 같은 숫자를 내놓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천원 미만 버림을 생략해 국민연금을 188,417원으로 적은 계산기도 있었어요.

2026년 4대보험 인상으로 내 월급이 얼마나 줄었나요?

연봉 5,000만원, 비과세 0원 기준으로 월 13,060원입니다. 1년이면 156,720원이에요. 2025년 요율로 계산한 공제 합계가 630,840원, 2026년 요율로는 643,900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국민연금이 187,470원에서 197,880원으로 10,410원 올라 인상분의 79.7%를 혼자 차지해요. 건강보험이 2,090원, 장기요양보험이 560원 늘었고 고용보험은 0.9% 그대로라 변동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2025년 적용 간이세액표 원문값을 구하지 못해 2026년 값으로 고정해 두고 비교했어요. 그래서 이 13,060원은 순수하게 4대보험 요율만 움직인 결과입니다. 같은 명세서에서 식대 20만원 비과세가 만드는 차이가 48,810원이니, 올해 인상분보다 식대 칸 쪽이 훨씬 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봉 얼마부터 안 오르나요?

비과세가 없으면 연봉 7,908만원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상한은 6,590,000원이고 하한은 410,000원입니다. 월 과세 급여가 6,590,000원이 되는 연봉이 7,908만원이라 그 위로는 보험료가 313,020원에서 멈춰요.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분기점이 8,148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연봉 1억원인 사람은 월 과세 급여가 8,333,333원인데 상한 덕분에 313,020원만 내요. 상한이 없었다면 395,810원이었을 테니 매달 82,790원 차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라 덜 내는 만큼 받을 연금도 같이 멈춥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 구간에 상한이 없어 연봉을 따라 계속 늘어나요.

간이세액표 소득세가 연말정산 세금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이 표준적인 근로자를 가정해 만든 표라, 내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은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아요. 매달 떼는 217,320원은 미리 낸 돈이고 실제 세금은 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연봉 5,000만원, 본인 1인, 비과세 0원에 공제를 최소로 잡고(건강보험료 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계산해 보니 결정세액이 2,726,270원, 1년치 기납부세액이 2,607,840원이었어요. 이 조건에서는 118,430원을 2월에 더 내는 쪽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계산상 137만원쯤 나오는데 총급여 5,000만원 구간 한도가 66만원이라 잘리기 때문이에요. 다만 공제를 하나도 넣지 않은 가정이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연금저축이 붙으면 방향은 쉽게 뒤집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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