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 3,752만원 받으면 실수령 3,710만원
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가 거의 다 정합니다. 근속 10년에 세전 3,752만원이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41만 8,542원이 빠지고 실수령액은 3,710만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부터 IRP 60일 규칙까지 국세청 산식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퇴직금 5,000만원에 붙는 세금이 414만원일 때가 있고 0원일 때가 있습니다. 받는 금액은 똑같은데 회사를 3년 다녔느냐 20년 다녔느냐만 다릅니다.
퇴직금 세금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퇴사할 때 받는 목돈에 딱 한 번 붙는 세금이고, 법에 적힌 이름은 퇴직소득세예요. 월급에서 소득세가 빠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월급은 그달에 번 돈이지만 퇴직금은 여러 해 동안 쌓인 돈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라, 그대로 세율을 매기면 한 달에 몇 억을 번 사람처럼 취급돼요. 그래서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세금을 낮춰주는 장치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글은 사실상 그 두 장치 이야기예요.
문제는 내가 결국 얼마를 받는지 끝까지 알려주는 공식 도구가 없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금액까지만 내고, 페이지 아래에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하라고 안내해요. 정부 계산기 두 개를 손으로 이어 붙여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이음매를 한 번에 이어보겠습니다. 예로 쓸 사람은 퇴사를 앞두고 내 자리를 다시 재보는 직장인 한 명, 근속 10년에 월 기본급 350만원을 받던 만 40세예요.
내 퇴직금부터,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셉니다
퇴직금은 1년 일할 때마다 30일치 평균임금씩 쌓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고 적어뒀어요. 여기서 기준이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석 달을 하루 단위로 쪼갠 값입니다.
그리고 이 석 달 총액에 두 줄이 더 붙어요. 연간 상여금의 12분의 3, 연차수당의 12분의 3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페이지의 공식 예제가 이 두 항목을 따로 세워두고 있는데, 개인 블로그 계산에서 가장 자주 사라지는 자리이기도 해요. 상여가 있는 사람은 이 한 줄로 퇴직금이 수백만원 달라집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3개월 임금총액 | 350만원 × 3 + 400만원 × 3/12 | 11,500,000원 |
| 3개월 총일수 | 6월 30일 + 7월 31일 + 8월 31일 | 92일 |
| 1일 평균임금 | 11,500,000 ÷ 92 | 125,000원 |
| 재직일수 | 2016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 3,652일 |
| 세전 퇴직금 | 125,000 × 30 × (3,652 ÷ 365) | 37,520,548원 |
1년만 넘기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법이 빼주는 사람은 두 부류뿐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고 적었습니다. 고용형태를 따지는 문장은 없어요.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을 넘겼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같은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네 걸음이면 나옵니다
근속 10년에 세전 3,752만원을 받으면 세금은 41만 8,542원입니다. 퇴직소득세 38만 493원에 지방소득세 3만 8,049원을 더한 금액이고, 받은 돈의 1.12퍼센트예요. 계산은 네 걸음입니다. 근속연수만큼 빼주고, 남은 돈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고, 거기서 한 번 더 빼주고, 마지막에 세율을 곱한 다음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 01근속연수만큼 빼요
10년이면 1,500만원. 3,752만원에서 뺍니다
- 0212를 곱해 1년치로 줄여요
남은 2,252만원을 10으로 나누고 12를 곱해요
- 03여기서 한 번 더 빼요
2,702만원에서 1,941만원을 빼면 761만원
- 04세율 곱하고 다시 12로 나눠요
761만원의 6퍼센트를 12로 나눠 10을 곱합니다
숫자로 옮기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세전 퇴직금 | 37,520,548원 | |
| 근속연수공제 | 500만원 + 200만원 × 5 | −15,000,000원 |
| 환산급여 | (37,520,548 − 15,000,000) ÷ 10 × 12 | 27,024,658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19,414,795원 |
| 과세표준 | 7,609,863원 | |
| 환산산출세액 | 7,609,863 × 6퍼센트 | 456,592원 |
| 퇴직소득세 | 456,592 ÷ 12 × 10 | 380,493원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퍼센트 | 38,049원 |
| 세금 합계 | 418,542원 | |
| 실수령액 | 37,520,548 − 418,542 | 37,102,006원 |
마지막 줄에서 456,592원을 12로 나누고 10을 곱하는 자리를 눈여겨보세요. 세금이 8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가는 지점입니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이 순서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그대로 적혀 있는데, 퇴직금을 한 달치 소득처럼 쪼개서 세율을 매긴 다음 다시 근속연수만큼 늘리는 방식이에요. 퇴직금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도는 건 대체로 이 나눗셈을 빼먹은 계산 때문입니다.
이 사례 하나만 놓고 퇴직소득세가 1퍼센트대라고 외우면 안 됩니다. 국세청 공식 계산사례(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도 우연히 1.12퍼센트가 나오는데, 그건 우연이고 근속이 짧아지면 바로 무너져요. 다음 표가 그 이야기입니다.
같은 5,000만원인데 3년은 414만원, 20년은 0원입니다
퇴직금 금액을 5,000만원으로 고정하고 근속연수만 바꿔봤습니다. 근속 3년이면 세금이 413만 8,200원이고 근속 20년이면 0원이에요. 같은 돈을 받는데 한쪽은 8.28퍼센트를 떼고 한쪽은 한 푼도 안 뗍니다. 퇴직금 세금을 결정하는 게 금액이 아니라 근속연수라는 말이 이 표에서 나와요.
| 근속연수 | 세금 합계 | 실효세율 | 실수령액 |
|---|---|---|---|
| 3년 | 4,138,200원 | 8.28퍼센트 | 45,861,800원 |
| 5년 | 2,358,125원 | 4.72퍼센트 | 47,641,875원 |
| 10년 | 748,000원 | 1.50퍼센트 | 49,252,000원 |
| 15년 | 330,000원 | 0.66퍼센트 | 49,670,000원 |
| 20년 | 0원 | 0퍼센트 | 50,000,000원 |
왜 20년에서 0원이 되는지는 두 걸음만 따라가면 보입니다. 근속연수공제가 4,000만원이라 5,000만원에서 빼면 1,000만원이 남고, 그걸 20으로 나눈 뒤 12를 곱하면 600만원이 돼요.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이하면 전액을 빼주니까 세금을 매길 금액 자체가 사라집니다. 근속 3년은 정반대예요. 공제가 300만원뿐이고 3으로만 나누니 1억 8,800만원이 남아서, 세율이 24퍼센트 칸까지 올라갑니다.
퇴사 시점을 근속연수 하나 때문에 미루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만 4년 11개월에 그만둘지 5년을 채울지 고민 중이라면, 세금 표가 그 판단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건 알아두는 게 낫습니다. 소득세법은 1년이 안 되는 기간도 1년으로 올려 세는데, 며칠 차이로 근속연수가 올라가는 경계는 국세청 예규까지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을게요.
원디가 직접 해봄: 클로드에 같은 계산을 시켜봤어요
여기까지 나온 숫자를 AI가 그대로 뽑아내는지 진짜로 돌려봤습니다. 공제표도 세율표도 알려주지 않고 계산 순서만 적어서 던졌어요. 검색 없이 아는 것만으로 답하게 한 콜드런이고, 2026년 8월 19일에 실행했습니다. 아래 프롬프트는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대괄호 안 정보만 본인 것으로 바꾸면 돼요.
내 퇴직금과 실수령액을 계산해줘. 한국 근로자 기준이고, 2026년 현재 법령으로 계산해.
[내 정보]
- 입사일: 2016년 9월 1일
- 마지막 근무일: 2026년 8월 31일 (퇴직일은 2026년 9월 1일)
- 월 기본급: 350만원
- 월 기타수당: 0원
- 연간 상여금 총액: 400만원
- 연차수당: 0원
- 나이: 만 40세
- 퇴직금 제도: 퇴직금제도(DB/DC 아님)
[계산해줄 것]
1.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12을 더할 것)
2.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 퇴직소득세를 아래 순서대로:
① 근속연수공제
②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③ 환산급여공제
④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⑤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⑥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4.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
5. 최종 실수령액과 실효세율
각 단계마다 숫자를 원 단위까지 보여주고, 마지막에 표로 정리해줘.
돌아온 답변입니다. 소제목 서식과 기호만 줄인 발췌이고 숫자와 문장은 손대지 않았어요.
1단계.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 3,652일. 10년 × 365일 = 3,650일에 윤일 2일(2020-02-29, 2024-02-29)을 더해 3,652일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2026-09-01) 이전 3개월이므로 2026-06-01 ~ 2026-08-31입니다. 6월 30일 + 7월 31일 + 8월 31일 = 92일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급 3개월 | 3,500,000 × 3 | 10,500,000원 |
| 상여금 가산분 | 4,000,000 × 3/12 | 1,000,000원 |
| 임금총액 | 11,500,000원 |
11,500,000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125,000원 (나누어떨어집니다)
2단계. 세전 퇴직금
125,000원 × 30일 = 3,750,000원, 여기에 (3,652일 ÷ 365일) = 10.005479452를 곱하면 37,520,547.94원. 세전 퇴직금 = 37,520,547원 (원 미만 절사)
확인 필요: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월 기본급 350만원을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500,000 ÷ 209 = 시급 약 16,746원 → 1일(8시간) 통상임금 약 133,971원입니다. 이 값이 위에서 구한 평균임금 125,000원보다 높습니다. 이 경우 법정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며, 대략 133,971 × 30 × (3,652/365) ≈ 40,213,000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여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유급주휴 설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부터 5단계까지.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
| 단계 | 계산식 | 금액 |
|---|---|---|
| ① 근속연수공제 (10년) | 500만 + 200만 × 5 | 15,000,000원 |
| ② 환산급여 | (37,520,547 − 15,000,000) ÷ 10 × 12 | 27,024,656원 |
| ③ 환산급여공제 | 800만 + (19,024,656 × 60%) | 19,414,793원 |
| ④ 과세표준 | 27,024,656 − 19,414,793 | 7,609,863원 |
| ⑤ 환산산출세액 | 7,609,863 × 6% − 0 | 456,591원 |
| ⑥ 퇴직소득세 | 456,591 ÷ 12 × 10 | 380,490원 |
| 지방소득세 | 380,490 × 10% | 38,040원 |
| 총 세액 | 418,530원 | |
| 세후 실수령액 | 37,520,547 − 418,530 | 37,102,017원 |
| 실효세율 | 418,530 ÷ 37,520,547 | 약 1.12% |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12분의 1 연분연승 방식 덕분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꼭 짚고 넘어갈 점
1. 만 40세라면 IRP 의무이체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로 받으면 위 퇴직소득세 380,490원과 지방소득세 38,040원은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이연되어, 전액 37,520,547원이 IRP에 입금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담하므로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2. 퇴직금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는 퇴직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상여금 400만원의 성격을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평균임금에 넣는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입니다. 회사 재량으로 그때그때 주는 격려금·성과급이면 평균임금에서 빠지고, 그러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4. 세법 개정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필요) 위 공제표는 2023년 개정 이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분에 추가 개정이 있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회사 급여담당자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원디가 법령과 국세청 계산사례를 놓고 열네 개 항목을 한 줄씩 맞춰봤습니다. 재직일수 3,652일, 3개월 총일수 92일, 임금총액 1,150만원, 1일 평균임금 125,000원,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그리고 과세표준 7,609,863원까지 원 단위로 똑같았어요. 나머지 항목은 최대 12원이 어긋났는데, 이건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원 미만과 10원 미만을 어디서 잘라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세금 합계가 41만 8,542원과 41만 8,530원, 실수령액이 3,710만 2,006원과 3,710만 2,017원이에요. 3,752만원짜리 계산에서 12원 차이면 사실상 같은 답입니다.
가장 궁금했던 자리는 6번 단계였습니다. 456,591원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그 나눗셈인데, 여기를 빼먹으면 세금이 12배로 부풀어 45만원이 아니라 456만원짜리 답이 나와요. 이 답변은 그 단계를 정확히 밟았습니다.
오히려 예상 못 한 건 통상임금 대목이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고 스스로 짚고, 209시간으로 환산해 1일 통상임금 133,971원을 내놓고는 그러면 퇴직금이 4,021만원이 된다고 붙였습니다. 규칙 자체는 맞아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둘 중 큰 쪽을 쓰라고 정해뒀습니다. 다만 209시간이라는 환산 기준과 주 40시간 가정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없는 내용이라 원디가 맞다 틀리다를 판정하지는 않았어요. 답변도 근로계약서로 확인하라고 스스로 단서를 달았고요. 확인할 자리를 정확히 찍었다는 점에서 이 대목이 이번 실행의 수확이었습니다.
틀린 건 없었지만 빠진 건 하나 있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깎아주는 비율을 60에서 70퍼센트로 적었는데, 소득세법에는 수령 21년차부터 50퍼센트로 내려가는 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지급 기한 14일의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36조를 들었는데, 이 글이 확인한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입니다. 14일이라는 결론은 같으니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법령으로 대조하지 못한 대목도 두 곳 있었습니다. 퇴직금에 4대보험료가 붙지 않는다는 설명, 그리고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포함을 두고 언급한 2024년 대법원 판결 취지예요. 둘 다 이번에 확인한 조문 밖이라 맞다 틀리다를 적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금 계산 자체는 증여세를 같은 방식으로 검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믿을 만했고, 사람이 확인할 자리는 계산이 아니라 입력값이었어요. 내 상여금이 정기상여인지, 내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이 둘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곱셈입니다.
55세 전에 퇴사하면 IRP는 고르는 게 아닙니다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고 55세 전에 퇴사했다면 IRP 계좌로 받는 것이 법에 적힌 절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했고,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사망·출국 같은 사유뿐이에요. 금액 예외선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300만원 이하입니다. 계좌를 안 알려주면 회사가 근로자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넣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택지는 IRP로 받을지 말지가 아니라, IRP에 들어온 돈을 바로 빼서 쓸지 그대로 굴릴지예요. 여기서 세금이 갈립니다.
- 지금은 안 뗍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연금 외의 방법으로 찾기 전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정했어요. 앞 사례라면 41만 8,542원이 빠지지 않고 3,752만원이 통째로 들어옵니다.
- 60일이 열쇠입니다. 일시금으로 이미 받아 세금을 뗐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나 연금저축에 넣으면 뗀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조항 두 번째 항목이에요. 퇴사하고 정신없이 두 달을 보내면 사라지는 권리입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깎아줍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수령 10년차까지 원래 세금의 70퍼센트, 11년차부터 60퍼센트, 21년차부터 50퍼센트를 매기게 했어요. 41만 8,542원짜리 사례는 각각 29만 3,000원, 25만 1,125원, 20만 9,271원이 됩니다.
바로 빼서 쓰기로 했다면 그다음은 어디에 둘지의 문제입니다. 몇 달 안에 쓸 돈이면 파킹통장과 CMA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1년 이상 묵힐 돈이면 조건 없이 3퍼센트대를 주는 정기예금이 어디인지를 먼저 보세요. 3,752만원처럼 한 은행에 몰아두기 애매한 금액이면 예금자보호 1억원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도 같이 보시고요.
14일이 지나면 연 20퍼센트가 붙습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이고, 미룰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끼리 합의했을 때뿐이에요. 합의 없이 넘어가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연이자가 붙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못 박아뒀습니다. 3,752만원에 연 20퍼센트면 1년에 750만원꼴이에요. 계산상의 금액이긴 하지만, 법이 이 지연을 얼마나 무겁게 보는지는 이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를 하나 그어둘게요. 이 글의 산식은 퇴직금제도, 그리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최저 기준에 해당합니다. 확정기여형(DC)에 가입돼 있다면 실제 받는 금액은 회사가 해마다 넣은 부담금과 그 운용 결과라서 위 계산과 다르게 나와요. 내 명세서에 DC라고 적혀 있다면 세금 계산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를 넘는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는 규정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받으면 세금 얼마나 떼나요?
근속 10년에 세전 3,752만원을 받는 사례로 계산하면 41만 8,542원입니다. 퇴직소득세 38만 493원에 지방소득세 3만 8,049원을 더한 금액이고, 받은 돈의 1.12퍼센트예요.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계산 구조에 있습니다. 먼저 근속연수만큼 빼주고(10년이면 1,500만원),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로 줄이고, 거기서 또 한 번 빼줍니다. 그렇게 만든 금액에 세율을 곱한 다음 마지막에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다시 곱해요. 이 마지막 나눗셈이 세금을 12분의 1로 낮추는 장치입니다. 다만 이 비율을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근속이 짧고 금액이 크면 실효세율이 8퍼센트대까지 올라가요. 2026년 8월 19일 현행법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이 제외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고용형태를 따지는 조건은 법에 없어요.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대상입니다. 금액 기준도 같습니다. 1년 일할 때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이 쌓이고,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에 연간 상여금의 12분의 3과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얹습니다. 이 두 줄이 개인 블로그 계산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자리예요.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많이 더 나옵니다. 퇴직금이 똑같이 5,000만원일 때 근속 3년이면 세금이 413만 8,200원이고, 근속 20년이면 0원이에요. 같은 금액인데 한쪽은 8.28퍼센트를 떼고 한쪽은 한 푼도 안 뗍니다. 이유는 두 군데서 갈려요. 하나는 근속연수공제입니다. 3년이면 300만원만 빼주는데 20년이면 4,000만원을 빼줍니다. 다른 하나는 12를 곱하는 자리예요. 5,000만원에서 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는데, 3년으로 나누면 남는 금액이 크고 20년으로 나누면 확 줄어듭니다. 그렇게 만든 금액이 80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전액을 다시 빼주기 때문에 세금을 매길 금액 자체가 0원이 돼요. 근속 20년 사례가 정확히 이 경우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지금 당장은 아예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깎아줍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들어가면 연금 외의 방법으로 찾기 전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정했어요. 이미 세금을 뗐더라도 60일 안에 넣으면 환급을 신청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원래 세금의 70퍼센트만 내고, 수령 11년차부터는 60퍼센트, 21년차부터는 50퍼센트로 더 내려가요. 앞의 41만 8,542원 사례라면 29만 3,000원, 25만 1,125원, 20만 9,271원이 됩니다. 그리고 55세 전에 퇴사했고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IRP로 받는 것이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법에 적힌 절차예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기한이고, 넘기면 이자가 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 14일을 정해뒀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그 기일만 미룰 수 있어요. 합의 없이 넘어가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지연이자를 붙이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못 박았습니다. 연 20퍼센트면 3,752만원 기준으로 1년에 750만원꼴이에요. 은행 대출 금리와 견주면 얼마나 센 이율인지 감이 옵니다. 다만 이건 계산상의 금액이고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는 또 다른 이야기라, 지급이 늦어지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쪽이 먼저입니다. 2026년 8월 19일 현행법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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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법률 제21475호, 시행 2026년 7월 1일) - 가입 제외 요건, 30일분 평균임금, 14일 지급기한, IRP 이전 의무: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시행 2026년 3월 24일) - IRP 이전 예외 사유 5가지: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제37조 제1항 - 평균임금 정의와 통상임금 비교, 지연이자: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지연이자 연 100분의 20: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2항·제129조 제1항·제146조 제2항(법률 제21221호, 시행 2026년 1월 1일) -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연금수령 감면율, 과세이연과 60일: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제4항 - 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고용노동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 300만원 이하: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2026년 8월 19일 조회) - 평균임금 공식 예제, 상여금·연차수당 3/12 가산, 퇴직소득세 홈택스 안내: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국세청, 퇴직소득 계산 방법 및 계산 사례(2026년 8월 19일 조회) - 4단계 계산 구조, 공제표, 기본세율과 누진공제, 근속 20년·1억원 공식 사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