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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6 min read·원디(Wondy)

퇴사하면 건강보험료 얼마 나오나: 재산 2억이면 월 105,030원입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재산에서 갈립니다. 2026년 요율로 재산세 과세표준 2억원 세대는 소득이 0원이어도 월 105,030원, 1억원 이하면 22,800원이에요. 직장 때 금액을 이어 내는 임의계속가입 122,020원이 언제부터 유리해지는지 세 구간으로 계산했습니다.

퇴사하고 한 달쯤 지나면 우편함에 낯선 고지서가 한 장 들어옵니다. 보내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이름 위에 지역가입자라고 적혀 있어요. 이 고지서 금액은 재산에서 갈립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월 22,800원, 2억원이면 105,030원, 4억원이면 162,950원이에요. 여기에 선택지가 하나 더 붙습니다. 직장 다닐 때 내던 금액을 그대로 이어 내는 임의계속가입인데, 월급 300만원이던 사람이면 122,020원입니다.

그러니까 퇴사하면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재산이 적으면 오히려 내려가고, 어느 선을 넘으면 직장 때보다 올라갑니다. 오늘은 그 선이 어디인지 2026년 요율로 계산해보겠습니다. 퇴사 앞뒤로 계산할 게 세 가지인데, 실업급여를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 빠지는지는 따로 정리해뒀어요. 이 글이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의 7%가 아니라 4.067%였습니다

퇴사 후 금액을 보려면 퇴사 전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던 직장인이 매달 내던 건강보험료는 122,020원이에요.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에 7.19%입니다. 그런데 이 7.19%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내는 합계 요율이에요. 법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절반씩 지우고 있어서 직장인 본인 몫은 3.595%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건강보험료의 13.14%인데 이것도 회사와 반반이라, 월급으로 따지면 0.4724%가 더 나가요. 둘을 합쳐야 직장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4.067%가 나옵니다. 월급의 7%라는 말이 도는 건 노사 합산 요율을 혼자 다 내는 걸로 읽어서 그래요.

숫자로 옮기면 세 줄입니다. 3,000,000원에 7.19%를 곱하면 215,700원, 절반인 107,850원이 본인 몫, 거기에 13.14%를 곱한 14,170원이 장기요양보험료예요. 합쳐서 122,020원. 회사도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이 비율은 월급이 얼마든 똑같아요. 월급 500만원이면 203,360원인데 나눠보면 역시 4.067%입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소득세 같은 누진 구조가 없어서, 내 월급이 전체에서 어디쯤이든 비율은 한 자리에 고정돼 있어요.

퇴사하면 소득이 0원이어도 105,030원이 나옵니다

퇴사하면 이 계산이 통째로 바뀝니다.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사라지고, 월급이라는 분모 자체가 없어져요. 대신 소득과 재산을 각각 보험료로 환산해 더합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기는 대상보수월액, 그러니까 월급소득과 재산
건강보험료율7.19%7.19%
누가 내나회사와 반반전액 본인
소득 반영월급 전액근로·연금소득은 절반만, 이자·배당·사업소득은 전액
재산 반영없음재산 점수 1점당 211.5원
자동차없음2024년 2월분부터 없음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의 13.14%

재산 점수라는 말이 낯설 텐데, 소득세 구간표와 같은 방식입니다. 재산 금액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점수가 정해져요. 같은 구간이면 재산이 몇백만원 달라도 점수가 같습니다. 그 점수 하나당 211.5원씩 곱하면 보험료가 나와요. 구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에 60줄로 실려 있습니다.

구간표에 넣기 전에 빼주는 것도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먼저 뺍니다. 2024년 5월부터 전 세대에게 똑같이 1억원을 빼주도록 바뀌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집값이 아니라 해마다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그 금액입니다. 7월과 9월에 받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아래 계산을 자기 숫자로 바꾸려면 그 값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2억원인 세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자가 아파트 한 채뿐이고 전월세 보증금은 없는 경우예요.

단계계산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자가 아파트 한 채200,000,000원
기본공제전 세대 똑같이 1억원−100,000,000원
재산금액100,000,000원
재산 등급9,570만원 초과 1억 700만원 이하 칸, 18등급439점
재산보험료439 × 211.592,840원
소득보험료소득이 0원0원
장기요양보험료92,840 × 13.14%12,190원
월 납부액전액 본인 부담105,030원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 월 10만원이 넘습니다. 차를 팔든 새로 사든 이 금액은 안 움직여요. 2024년 2월분부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재산보험료는 계산값 92,848.5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공단 모의계산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직장 때 내던 금액 그대로 36개월

퇴사자에게는 두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의 임의계속가입인데,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지 않고 직장 다닐 때 내던 본인 부담액을 그대로 이어 내는 제도예요.

계산식은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고 절반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내주던 절반을 그대로 깎아준다는 뜻이라, 월급 300만원이던 사람은 앞에서 본 122,020원을 그대로 냅니다. 조건 두 가지만 맞으면 돼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그러니까 365일 이상 유지했어야 하고, 기간은 자격을 잃은 날부터 36개월까지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를 피부양자로 그대로 얹을 수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지역가입자에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놓치면 끝나는 숫자는 2개월입니다

임의계속가입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놓치는 건 요건이 아니라 기한이에요.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로서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퇴사하고 첫 고지서를 받은 뒤 두 달, 그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를 못 씁니다. 재산이 많은 세대일수록 이 기한이 아까워요. 뒤에 나올 과세표준 4억원 사례는 임의계속 쪽이 매달 40,930원 싼데, 기한을 넘기면 그 차액을 3년 내내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공단 안내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 신청하라고요.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첫 고지서를 받으면 그 금액과 직장 때 내던 금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갈림길은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세 가지 재산 구간으로 나눠봤어요.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 임의계속보험료는 세 경우 모두 122,020원으로 같고, 지역보험료만 재산을 따라 움직입니다. 소득은 전부 0원으로 놓았어요.

재산세 과세표준지역가입자 보험료임의계속가입 보험료덜 내는 쪽
1억원 이하22,800원122,020원지역, 월 99,220원 적게
2억원105,030원122,020원지역, 월 16,990원 적게
4억원162,950원122,020원임의계속, 월 40,930원 적게
지역가입자 보험료임의계속가입 보험료과세표준 1억원 이하16%84%과세표준 2억원46%54%과세표준 4억원57%43%100%50%050%100%
두 보험료를 나란히 놓고 각 줄을 100%로 나눈 그림이에요. 왼쪽 빨간 칸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오른쪽 초록 칸이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입니다. 빨간 칸이 가운데 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임의계속이 싸져요. 소득 0원, 퇴직 전 평균 보수월액 300만원 기준입니다

첫 줄부터 보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1억원을 빼고 나면 재산금액이 0원이라 재산보험료가 안 붙습니다. 소득도 없으니 계산 결과가 0원인데, 여기서 하한이 작동해요. 지역가입자 월별보험료액의 하한은 2026년 기준 20,160원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이 붙어 22,800원이 됩니다. 직장 때보다 월 10만원 가까이 내려가는 셈이에요. 이 사람에게 임의계속가입을 권하는 건 매달 10만원을 더 내라는 말과 같습니다.

뒤집히는 자리는 세 번째 줄이에요. 과세표준 4억원이면 기본공제를 빼고 3억원이 남고, 이 금액은 2억 8,100만원 초과 3억 1,300만원 이하 칸에 들어가 681점을 받습니다. 681에 211.5원을 곱하면 144,030원, 장기요양보험료 18,920원을 더해 162,950원이에요. 임의계속보다 월 40,930원 비쌉니다. 36개월을 다 채우면 1,473,480원 차이고요.

표를 만들고 보니 두 번째 줄이 뜻밖이었어요. 월 105,030원과 122,020원, 차이가 16,990원뿐입니다. 재산이 조금만 더 많았어도 답이 반대로 나오는 구간이라, 이 근처에 있는 사람은 첫 고지서 금액을 직접 보기 전에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위 2개월이라는 기한이 실질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고지서를 받아보고 나서 결정할 시간이 딱 그만큼이거든요.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세 번째 선택지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가 아예 0원이에요.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턱이 두 개고, 소득과 재산을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 요건인데, 아래를 전부 충족해야 통과예요.

항목기준
합산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통과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탈락
기혼자부부 두 사람이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해야 통과

마지막 줄이 배우자 소득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기혼자는 부부를 함께 보기 때문에, 내 소득이 0원이어도 배우자의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둘 다 탈락해요.

재산 요건은 세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로 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결과
5억 4,000만원 이하통과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통과
9억원 초과소득과 무관하게 탈락
형제자매1억 8,000만원 이하여야 통과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대목은 연금이에요. 같은 연금소득인데 두 계산에서 반영률이 다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할 때는 공적연금을 전액 넣고, 보험료를 매길 때는 법이 절반만 반영하도록 정해뒀어요. 반영률 자체는 시행규칙 원문에 적혀 있어서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둔 공단 안내를 찾지 못해서, 원디가 조문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맞춰봤어요.

연금을 월 170만원 받는 사람으로 두 계산을 나란히 세워봤어요.

연 2,040만원을 받는 같은 사람, 계산이 두 번 다르게 돌아갑니다
추천
피부양자 자격을 볼 때
  • 공적연금을 전액 반영합니다
  • 연 2,040만원 그대로 합산
  • 2,000만원 기준을 40만원 초과
  • 자격 탈락, 보험료 0원이 끝납니다
보험료를 매길 때
  • 같은 연금을 절반만 반영합니다
  • 연 1,020만원, 소득월액 85만원
  • 소득보험료 61,110원
  • 장기요양까지 더해 월 69,130원

연 소득이 40만원 더 많다는 이유로 0원이던 보험료가 월 69,130원이 됩니다. 소득월액 85만원에 7.19%를 곱해 소득보험료가 61,110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8,020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이 사람의 재산이 앞의 과세표준 2억원 세대와 같다면 재산보험료 92,840원이 함께 붙습니다. 건강보험료가 153,950원이 되고 장기요양보험료 20,220원까지 더하면 월 174,170원이에요. 0원에서 17만원대로 한 번에 건너뜁니다.

11월에 한 번 더 흔들리고, 위아래로 막아둔 금액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덧붙이고 마무리할게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에 한 번 크게 움직입니다. 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로 전년도 소득을 반영해 일괄 조정하는 달이라, 요율 인상보다 이때 바뀌는 금액이 훨씬 커요. 퇴사한 해에는 직장에서 받던 소득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위로 막아둔 금액도 있어요. 지역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는 2026년 기준 20,160원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재산도 소득도 없는 세대가 22,800원을 내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한 20,16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이 붙은 금액입니다. 반대쪽 상한은 4,591,740원인데, 이것도 건강보험료 기준이라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더해집니다.

여기까지 계산해보니 결국 재산세 과세표준 하나로 정리되더라고요. 그 숫자만 알면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중 어느 쪽인지가 대체로 갈려요. 재산세 고지서를 먼저 꺼내보시고, 첫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오면 두 달 안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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