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남은 한도 계산, 500만원만 넣고 쉬었어도 5,500만원 남았습니다
ISA 남은 한도는 2,000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 − 지금까지 낸 돈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에 500만원만 넣고 쉬었다면 5,500만원이 남아요. 8월 세제개편안이 이 이월을 없애려 했다가 되돌리겠다는 보도가 나왔고, 확정된 규칙은 아직 현행법뿐입니다.
8월 3일에 나온 정부 세제개편안은 ISA에 쌓여 있던 남은 한도를 없애자고 했습니다. 8월 7일과 8일에 투자자들이 반발했고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어요. 8월 18일과 19일에는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연장을 되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주 사이에 두 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오늘 확정된 규칙은 하나뿐이에요. 지금 살아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줄여서 ISA는 예금과 펀드와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고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을 깎아주는 계좌예요. 쉽게 말하면 세금 할인이 붙는 저금통입니다. 이 저금통에 올해 넣을 수 있는 돈은 2,000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 − 지금까지 낸 돈으로 계산해요. 2024년에 500만원만 넣고 2년을 쉬었다면 5,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래 숫자는 2026년 8월 31일에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원문과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자료 기준이에요. 목돈을 어느 계좌에 둘지 따져본 글이 몇 편 있으니 정기예금 금리를 공시로 전수 비교한 글이나 비상금을 파킹통장과 CMA 중 어디에 둘지 따져본 글도 같이 보셔도 됩니다.
3주 사이에 두 번 뒤집혔습니다
8월에 벌어진 일을 날짜로 세우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안을 냈고, 정부가 그 안을 되돌리겠다는 방침이 보도됐고, 되돌린 최종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 날짜 | 무슨 일이 있었나 | 지금 상태 |
|---|---|---|
| 8월 3일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정부안 |
| 8월 7일과 8일 | 투자자 반발,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지시 | 지시 단계 |
| 8월 18일과 19일 |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연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수정 방침(보도) | 미확정 |
| 8월 20일 | 입법예고 의견수렴 종료 | 종료 |
| 9월 초 |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 예정 | 예정 |
수정 방향은 8월 18일 서울신문과 8월 19일 뉴시스 등의 보도로만 확인됩니다. 재정경제부가 확정 문서로 낸 내용이 아니라서 이 글에서는 전부 보도로 표기했어요.
개편안의 본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로만 굴리면 이자와 배당을 전액 비과세해주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드는 게 골자였어요. 연 2,000만원씩 총 2억원까지 넣을 수 있게 설계했고,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을 계산한 글에서 다룬 만기 자금도 개편안대로면 여기에 한 번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일반 ISA는 그 옆에서 정비 대상이 됐습니다. 계약기간을 총 5년까지로 묶고, 연 2,000만원 한도의 이월을 없애고, 2029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만 받는 일몰을 새로 두는 내용이었어요. 이 중 이월 폐지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면서 이미 가입한 계좌까지 걸리게 돼 있었습니다. 계좌를 열어둔 사람의 쌓인 한도가 사라지게 돼 있어서 반발이 컸어요.
내 남은 한도,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 계좌에 올해 얼마를 더 넣을 수 있는지는 산식 하나로 끝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5호가 연간 납입한도를 이렇게 적어뒀어요.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입니다. 총 납입한도 1억원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한 해에 2,000만원씩 방이 하나 생기는데, 그해에 안 채워도 방이 없어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2024년 3월에 가입해서 그해 500만원을 넣고 2025년과 2026년에 한 푼도 안 넣은 계좌로 세워보겠습니다. 산식의 1은 가입한 첫해 몫이고, 경과연수는 가입 후 한 해 지날 때마다 1씩 붙어요. 2024년에 가입하고 2025년과 2026년 두 해가 지났으니 경과연수를 2년으로 놓으면 1 + 2 = 3이고, 2,000만원 × 3 = 6,000만원이 지금까지 생긴 한도 총액입니다. 여기서 이미 낸 500만원을 빼면 5,500만원이 남아요. 총 납입한도 1억원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경과한 연수를 달력 연도로 세는지 가입일 기준으로 세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 계산은 경과연수를 2년으로 놓은 값이에요. 만약 금융사가 3년으로 세고 있다면 같은 계좌의 남은 한도가 7,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계산이 틀려서가 아니라 셀 수 있는 기준이 둘이라서 그래요. 한도 관리는 은행연합회 시스템에서 이뤄지니, 실제 금액은 가입한 증권사나 은행 화면에서 조회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3,500만원을 밖에 두면 ISA보다 세금을 40만원 더 냅니다
같은 계좌가 8월 3일 원안대로 2027년을 맞으면 그해 넣을 수 있는 돈은 2,000만원입니다. 이월이 없으니 그해에 새로 생긴 몫만 쓸 수 있어요. 5,500만원과 2,000만원, 차이가 3,500만원입니다. 다만 이 3,500만원은 올해 안에 쌓인 한도를 못 채웠을 때의 이야기예요. 12월 31일까지 5,500만원을 다 넣어뒀다면 이월이 없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월이 사라지면 그 3,500만원은 ISA에 못 넣게 되고, 굴리려면 일반 계좌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같은 기간 굴렸을 때 계좌만 다르면 세금이 얼마나 갈리는지를 계산해볼게요. 연 3.5%로 가정한 예금에 3년을 단리로 넣으면 이자가 3,675,000원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여기에 15.4%가 붙어 세금이 565,950원이에요. ISA 안이라면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뺀 1,675,000원에만 9.9%가 붙어 165,825원입니다. 400,125원이 갈립니다.
- 이자 전액에 15.4%, 세금 565,950원
- 손실이 나도 이익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 언제 빼도 조건이 없습니다
- 금융소득이 커지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 200만원 넘는 몫만 9.9%, 165,825원
- 400,125원이 통장에 남습니다
- 3년은 유지해야 혜택이 남습니다
- 남은 한도 5,500만원 안에서만 가능해요
한도 이월을 없앤다는 한 줄의 값이, 올해를 그냥 넘긴 이 사람에게는 약 40만원이었던 거예요. 3,500만원을 실제로 넣을 여유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산이기도 하고요.
검색하면 나오는 "비과세 500만원"은 개편안에 없습니다
8월 3일 개편안에 비과세 한도 상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22쪽의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보면 비과세 한도 칸의 개정안란이 "(좌 동)"이고, 각주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검색 상위에 뜨는 정리 글 여럿이 "비과세 한도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래 AI 실험 대목에서 뜻밖의 단서가 나왔어요.
순이익 500만원에 붙는 세금 세 갈래
세금은 계좌 안에서 3년 동안 번 순이익에 붙습니다. 순이익 500만원을 놓고 계좌 종류별로 비교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담은 계좌 | 계산 | 세금 | 일반 계좌보다 아끼는 돈 |
|---|---|---|---|
| 일반 계좌 | 500만원 × 15.4% | 770,000원 | - |
| ISA 일반형 | (500만원 − 200만원) × 9.9% | 297,000원 | 473,000원 |
| ISA 서민·농어민형 | (500만원 − 400만원) × 9.9% | 99,000원 | 671,000원 |
서민형이 되는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가입일이나 연장일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도 들어갑니다. 자격은 국세청이 확인해서 금융사에 통보하는 구조라, 가입할 때 소득확인증명서를 내면 알아서 갈립니다.
ISA는 200만원 비과세 통장이 아닙니다
ISA에서 세금을 가장 크게 줄이는 건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손익통산입니다. 계좌 안에서 난 손실을 이익에서 빼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5항이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해 계산하라고 정해뒀습니다.
한 계좌에서 A상품 배당이 700만원 나오고 B상품을 팔면서 300만원을 잃은 경우로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는 손실을 없는 셈 칩니다. 700만원에 그대로 15.4%가 붙어 1,078,000원이에요. ISA는 400만원으로 통산한 다음 비과세 200만원을 빼고 남은 200만원에 9.9%를 매겨 198,000원입니다. 88만원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금만 넣어둔 계좌라면 손실이 날 일이 없어 이 조항이 쓰일 자리가 없고, 주식과 펀드를 섞을수록 아끼는 금액이 커집니다.
원디가 AI한테 남은 한도를 물어봤습니다
맥락 없는 새 대화를 열어 세 번 물었습니다. 검색과 파일 읽기를 막아두고 기억만으로 답하게 한 다음, 마지막에는 현행 산식을 규칙으로 붙여주고 다시 계산하게 했어요. 채팅창에 그대로 넣은 프롬프트입니다.
(발췌)
[질문 1, 기억만으로] 한국 ISA에 2024년 3월 가입해 2024년에 500만원을 넣고
2025년과 2026년에는 안 넣었다. 지금 남은 납입한도는 얼마인가?
[질문 2, 기억만으로]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ISA 비과세 한도가 상향됐나?
[질문 3, 규칙만 사용] 연간 납입 가능액 = 2,000만원 × (1 + 가입경과연수)
− 누적 납입액, 경과연수 최대 4년, 총 1억원. (a) 경과연수 2년일 때 남은 금액
(b) 이월 폐지 원안대로면 2027년 납입 가능액 (c) 질문 1의 답과 무엇이 다른지
(발췌) 질문 1, 기억만으로 답: 5,500만원. 누적 발생 한도 6,000만원에서 실제 납입 500만원을 빼면 5,500만원이 남는다. 이 답이 기억에 의존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1. 연차를 세는 기준. 달력 연도로 세는지, 가입일 기준 계약연도로 세는지에 따라 2026년 3월 이전과 이후가 갈릴 수 있다. (중략) 3. 이월 조항의 존속 여부. 내가 아는 시점 이후에 이월이 폐지됐다면 답은 2,000만원이 된다.
질문 2 모른다. 확인할 수 없다. 내 지식은 2026년 5월까지다. (중략)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방향이 제시됐고 납입한도 상향도 함께 담겼다. 다만 그 개정안이 최종 입법됐는지, 이후 정부에서 어떻게 수정됐는지는 내가 단정할 수 없다.
질문 3(a) 2,000만원 × 3 = 6,000만원, 누적 납입액 500만원, 6,000만원 − 500만원 = 5,500만원. (b) 2,000만원. (c) 금액은 5,500만원으로 같지만, 같은 숫자가 나온 것은 검증이 아니라 우연에 가깝다.
가입 연도와 그동안 넣은 금액만 내 계좌 숫자로 바꿔 넣으면 이 프롬프트는 그대로 씁니다. 세 번째 질문의 규칙을 붙여야 답이 안정적이라는 게 이번 실험의 결론인데, 모델은 맨몸으로 던진 첫 질문에서도 5,500만원을 맞혔어요. 그런데 스스로 세 군데가 불안하다고 적었고, 마지막에는 숫자가 맞은 게 검증이 아니라 우연에 가깝다고 자기 답을 깎아내렸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답이 맞은 건 이월 조항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이고, 8월 3일 원안이 그대로 갔다면 같은 계산이 틀린 답이 됐을 거예요. 규칙을 붙여준 뒤에는 계산 경로가 하나로 고정됩니다. 같은 5,500만원이라도 이제는 조문을 근거로 댈 수 있는 숫자가 돼요.
원디가 더 눈여겨본 건 질문 2의 답이었어요. 모델은 2026년 8월 개편안을 모른다고 하면서, 기억 속에 있는 2024년 정부안의 500만원과 1,000만원을 꺼냈습니다. 지금 검색 상위에 도는 "비과세 500만원 상향"과 숫자가 정확히 겹쳐요. 개인적으로는 국회를 넘지 못한 2024년 안이 어딘가에서 계속 복사되며 올해 개편안 설명으로 둔갑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쓴 글에도, 그 글을 학습한 모델에도 같은 숫자가 남아 있는 셈이에요.
9월에 확인할 세 가지
먼저 내 계좌의 남은 한도를 조회하세요. 산식으로 어림한 값과 금융사 화면의 값이 다르면 화면 쪽이 맞습니다. 한도는 은행연합회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2항에 따라 납입한도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음은 올해 안에 넣을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이월이 되살아난다는 보도가 사실로 굳으면 서두를 이유가 줄고, 원안대로 폐지되면 2026년 12월 31일이 쌓아둔 한도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어느 쪽이 될지 지금 아는 사람은 없어요. 통장에 여유가 있고 3년을 묶어둘 수 있다면 남은 한도의 일부라도 미리 채워두는 쪽이 후회가 적다고 봅니다.
마지막은 9월 국회 제출본을 다시 보는 일이에요.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내면 그때 이월과 계약기간이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처음으로 문서에 박힙니다. 이 글도 그 시점에 숫자를 갱신할게요.
자주 묻는 질문
ISA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확정된 건가요, 기존 가입자도 적용되나요?
아직 확정 전입니다. 8월 3일 정부안에 이월 폐지가 들어 있었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2027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걸리도록 설계돼 있었지만, 그 안은 국회에 가 있지도 않아요. 8월 18일과 19일 보도에서는 정부가 이월과 계약기간 연장을 되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전했고, 그 수정본조차 9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야 문서로 나옵니다. 국회 의결까지 끝나야 규칙이 바뀌는 구조라, 오늘 내 계좌를 지배하는 조문은 여전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에요. 쌓아둔 한도는 지금 그대로 남아 있고, 없어지는지 여부는 빨라도 9월 이후에 판가름 납니다.
ISA 계좌에 올해 넣을 수 있는 남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의 산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2,000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4년 이상이면 4년)] − 누적 납입금액이에요. 2024년 3월에 가입해서 그해 500만원을 넣고 2025년과 2026년에 한 푼도 안 넣었다면, 경과연수를 2년으로 볼 때 2,000만원 × 3 = 6,000만원에서 낸 500만원을 뺀 5,500만원이 남습니다. 총 납입한도 1억원 안에서만 유효해요. 다만 경과연수를 달력 연도로 세는지 가입일 기준으로 세는지는 법과 시행령에 정의가 없으니, 실제 금액은 가입한 금융사 화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올라갔나요?
아닙니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22쪽의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보면 비과세 한도 칸의 개정안란이 "(좌 동)"이고, 각주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그대로예요. 8월 3일 개편안에 비과세 한도 상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500만원과 1,000만원은 2024년에 정부가 냈다가 국회를 넘지 못한 안의 숫자와 겹칩니다. 지금 적용되는 값은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이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ISA 서민형은 누가 되나요?
가입일이나 계약기간 연장일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제1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도 여기 들어갑니다. 서민형이 되면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두 배가 돼요. 순이익 500만원을 예로 들면 일반형은 297,000원, 서민형은 99,000원을 냅니다. 자격은 가입할 때와 연장할 때 판정하고, 국세청이 확인해 금융사에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어느 계좌에 둘지 고르는 얘기는 정기예금 금리 3%대 복귀, 공시 전수 비교와 예금자보호 1억 시대에 은행을 쪼갤 필요가 있는지에 이어집니다.
- ISA 안에 담을 국내주식을 고르는 기준은 PER·PBR이 낮으면 저평가인지 코스피 803개로 확인한 글에 있고, 노후 계좌 쪽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과 퇴직금 세금 계산으로 이어져요.
- 세금을 원 단위까지 따라간 글은 증여세 면제 한도 계산에 있고, 계산 글은 돈 계산 20편 허브에 모아뒀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시행 2026년 7월 1일, 법률 제21223호, 2026년 8월 31일 조회) - 제2항 비과세 한도 400만원 요건(총급여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과 200만원, 제3항 제5호 연간 납입한도 산식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총납입한도 1억원, 계약기간 3년 이상, 제5항 손익 차감: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2항(2026년 8월 31일 조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은 총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3조의4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2쪽 ISA 제도 정비(2026년 8월 3일 발표, 2026년 8월 31일 조회) - 비과세 한도 개정안란 "(좌 동)", 계약기간 총 5년, 연간 납입한도 이월 폐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기존 가입분까지 적용: https://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335&fileSn=6
-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 생산적금융 ISA 신설, 국내주식·국내주식형 펀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연 2,000만원·총 2억원, 2029년 12월 31일 일몰: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menuNo=4010100
- 금융투자협회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2026년 8월 31일 조회) - 연 납입한도 2천만원, 미불입한도는 산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가능, 한도관리는 은행연합회 세금우대 한도관리시스템 경유: https://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Content.do?seq=343&historySeq=1617
- 머니투데이(2026년 8월 8일) - ISA 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보도: https://www.mt.co.kr/stock/2026/08/08/2026080716165463184
- 서울신문(2026년 8월 18일), 뉴시스(2026년 8월 19일) - 한도이월·계약기간 연장을 되살리는 선별 수정 방침 보도: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8/18/202608180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