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9월 신청은 5% 할인인데 6천원만 줄어드는 이유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2026년에도 5%입니다. 다만 9월 신청은 10월부터 12월분에만 붙어 연세액 기준 1.25%로 줄어듭니다. 2,000cc 쏘나타급이면 6,496원, 아반떼급이면 3,634원이에요. 1월·3월·6월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원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9월 중순이 되면 위택스 앱에서 알림이 하나 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 열렸다는 안내예요. 눌러보면 5% 공제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붙어 있습니다. 1년치 자동차세가 52만원쯤 나오는 2,000cc급 차라면 그 5%니까 2만 6,000원쯤 깎이겠다고 셈이 서죠. 통장에서 실제로 덜 나가는 돈은 6,496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 내는데, 아직 안 낸 몫을 미리 내면 그만큼 이자를 쳐서 깎아주는 제도가 연납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 선결제예요. 미리 내는 기간이 길수록 이자도 오래 붙으니 깎이는 돈이 커지고, 9월은 남은 기간이 석 달뿐이라 가장 적게 깎입니다. 아래 숫자는 2026년 8월 26일에 확인한 법령 원문과 행정안전부 자료 기준이고, 비영업용 승용차에 지방교육세 30%를 얹은 값이에요. 지방세 고지서를 뜯어본 글이 몇 편 있으니 재산세 고지서가 왜 그 금액인지 계산한 글이나 차를 굴리며 내는 유류세가 얼마인지 따져본 글도 같이 보셔도 됩니다.
2026년 공제율은 3%가 아니라 5%입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2025년 이후 3%"는 지금 기준으로 틀린 숫자예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2026년 7월 1일 시행판까지 그대로 살아 있어요. 3%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는 짐작이 됩니다. 2020년에 시행령을 고치면서 공제율을 해마다 내리는 일정을 예고했는데, 그 일정표의 마지막 칸이 3%였어요. 실제로는 10%에서 2023년 7%, 2024년 5%까지 내려온 뒤 멈췄습니다. 예고된 일정과 실제 조문이 갈린 셈인데, 예고 시점에 정리된 표가 그대로 남아 지금도 검색 상위에 떠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2026년 1월 29일에 낸 보도자료 제목이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혜택 챙기세요!」인 걸 보면 올해 적용값은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5%를 연세액에 그대로 곱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5%는 이자율이지 할인율이 아닙니다.
같은 5%인데 9월만 1.25%로 줄어듭니다
연납 공제는 미리 내는 기간에 비례합니다.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334일치에 5%가 붙고, 9월에 신청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92일치에만 붙어요. 열한 달치에 붙는 공제와 석 달치에 붙는 공제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에 적힌 5%는 그대로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연세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실질 비율이 시기마다 갈립니다.
| 신청 시기 | 공제 대상 기간 | 계산 | 연세액 대비 |
|---|---|---|---|
|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 2월부터 12월까지 | 334/365 × 5% | 4.575% |
|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 4월부터 12월까지 | 275/365 × 5% | 3.767% |
|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 7월부터 12월까지 | 제2기분 × 5% | 2.5% |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 10월부터 12월까지 | 제2기분 × 92/184 × 5% | 1.25% |
퍼센트만 보면 차이가 실감이 안 나니 돈으로 옮겨볼게요. 1,999cc 쏘나타급 새 차 한 대를 놓고 네 시점을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1월과 9월이 3.7배 차이입니다. 같은 차, 같은 5% 공제인데 신청 버튼을 언제 누르느냐로 이만큼 갈려요.
9월 계산식만 분모가 184여서 그렇습니다
1월과 3월 계산식은 일수를 365로 나누는데 9월 계산식만 184로 나눕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별표의 9월 칸이 "제2기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184) × 이자율"로 적혀 있어요.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184일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제2기분이 담당하는 기간 전체예요. 9월 연납으로 미리 내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92일이고, 92를 184로 나누면 정확히 0.5가 나옵니다. 제2기분에 붙는 5%의 절반, 연세액으로는 1.25%가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 01제2기분 세액을 꺼냅니다
연세액의 절반. 1,999cc면 199,900원
- 0292일을 184일로 나눕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92일, 몫은 0.5
- 035%를 곱하고 교육세를 얹습니다
4,997원에 1,499원을 더해 6,496원
6월 연납만 이 일수 비례가 없습니다. 제2기분 세액에 5%를 바로 곱하라고 적혀 있어서 정확히 2.5%가 나와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공식 안내문끼리 숫자가 어긋납니다.
| 출처 | 1월 | 3월 | 6월 | 9월 |
|---|---|---|---|---|
| 법령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 | 4.575% | 3.767% | 2.5% | 1.25% |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4.58% | - | - | - |
| 세종시 연납제도 안내 | 4.57% | 3.76% | 2.52% | 1.25% |
| 부산 사하구 안내 | 4.6% | 3.8% | 2.25% | 1.3% |
6월 칸만 2.25%, 2.5%, 2.52%로 세 갈래예요. 1월과 3월은 일수를 365로 나누느라 소수점이 지저분해지는데, 6월은 나눗셈이 없어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달과 똑같이 어림해 적다 보니 6월 값까지 흩어진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2,000cc급 기준 6월 절감액은 12,993원이라 몇백 원 차이지만, 안내문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헷갈릴 만한 자리입니다.
내 차는 9월에 얼마나 줄어드나요
배기량이 정해지면 금액은 바로 나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거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얹힙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연 100,000원 정액이에요.
| 차 | 연세액(자동차세분) | 연세액(교육세 포함) | 제2기분 세액(자동차세분) | 9월 연납 절감액 |
|---|---|---|---|---|
| 경차 998cc | 79,840원 | 103,792원 | 39,920원 | 1,297원 |
| 아반떼급 1,598cc | 223,720원 | 290,836원 | 111,860원 | 3,634원 |
| 쏘나타급 1,999cc | 399,800원 | 519,740원 | 199,900원 | 6,496원 |
| 그랜저급 2,497cc | 499,400원 | 649,220원 | 249,700원 | 8,114원 |
| 전기차(비영업용) | 100,000원 | 130,000원 | 50,000원 | 1,625원 |
연세액 칸이 둘인 이유가 있어요. 앞의 칸은 자동차세만 센 금액이고, 뒤의 칸은 거기에 지방교육세 30%를 얹은 실제 고지 금액입니다. 제2기분 세액도 자동차세분이라 앞 칸의 절반이에요. 뒤에 나올 10만원 기준선은 앞 칸, 그러니까 자동차세분 연세액으로 잽니다.
절감액은 자동차세 공제분과 지방교육세 공제분을 각각 원 단위 아래에서 버려 더한 값이고, 버리는 시점에 따라 차종마다 1원 안쪽에서 갈립니다.
경차와 전기차 줄은 산술 예시예요. 이 두 차는 9월 연납 대상이 아닌데, 이유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
쏘나타급 한 대를 여섯 걸음으로 끝까지 풀면 이렇습니다. 연세액은 1,999cc × 200원 = 399,800원, 제2기분 세액은 그 절반인 199,900원입니다. 여기에 92 ÷ 184 = 0.5를 곱하면 99,950원이 되고, 5%를 곱하면 4,997.5원이라 원 단위 아래를 버려 4,997원이에요. 지방교육세 공제분은 4,997원의 30%인 1,499원이고, 둘을 더한 6,496원이 9월에 덜 나가는 돈입니다. 공제 전 제2기분 고지액은 자동차세 199,900원에 교육세 59,970원을 더한 반년치 259,870원이라, 실제 납부액은 253,374원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고지서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서초구가 공개한 계산 예시를 보면 자동차세 119,820원에 30%를 곱한 값이 35,946원인데 안내문에는 35,940원으로 적혀 있어요. 계산기 값과 고지서 값이 몇 원씩 어긋나는 건 대개 이 절사 때문입니다.
차가 오래됐으면 절감액도 같이 줄어듭니다
차령 3년째부터 자동차세를 해마다 5%씩 깎아주는데, 세금이 줄면 그 세금에 붙는 공제도 같이 줄어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이 각 기분세액을 "A/2 − (A/2 × 5/100)(n − 2)"로 정하고, A는 연세액, n은 차령입니다. 12년이 넘으면 50%에서 멈춰요. 경감률로 옮기면 3년 5%, 5년 15%, 10년 40%, 12년 이상 50%이고, 1년치 연세액은 교육세를 포함해 새 차 519,740원에서 12년 이상 259,870원까지 내려갑니다. 앞 문단에 나온 259,870원은 새 차의 반년치 고지액이라 우연히 숫자만 같아요.
10년 넘은 2,000cc 차라면 9월 연납으로 아끼는 돈이 3,897원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이 경감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경차와 전기차는 9월 연납 대상이 아닙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는 6월에 한 해치가 다 나갑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이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했고, 이때 제2기분 세액의 5%를 알아서 빼줘요.
여기서 재는 연세액은 지방교육세를 뺀 자동차세분입니다. 998cc 경차는 79,840원, 비영업용 전기차는 100,000원이라 여기 해당해요. 앞 표의 103,792원과 130,000원은 교육세까지 얹은 고지 금액이라 기준선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이 와도 미리 낼 세금이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서울시 이택스 안내가 이 차들을 1월과 3월 연납만 가능한 대상으로 적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법 조문은 10만원 "이하", 안내문은 10만원 "미만"으로 표기가 갈려요. 연세액이 딱 10만원인 전기차 소유자라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걸리는 것 셋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기한까지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못 박았어요.
신청만 해두고 결제를 안 하면 연납이 취소되고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그대로 날아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은 연납 기간이면서 동시에 제2기분 분할납부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제2기분 세액의 절반을 이 기간에 나눠 걷도록 하고 있어요. 위택스 화면에서 두 메뉴가 나란히 뜨는데, 분할납부에는 공제가 한 푼도 없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누르면 6,496원이 조용히 사라져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연납을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차를 새로 사거나 명의를 넘겨받아 신규·이전 등록을 하면 연납은 다시 신청해야 해요. 이 둘은 반대로 알기 딱 좋아서 같이 적어둘게요.
원디가 AI한테 같은 계산을 시켜봤습니다
맥락 없는 새 대화를 하나 열어 두 번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를 아무것도 주지 않고 2026년 공제율과 9월 절감액을 기억으로 답하게 했고, 두 번째에는 법령 계산식과 세율표를 규칙으로 붙여주고 다시 계산하게 했어요. 채팅창에 그대로 붙여 넣은 프롬프트입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몇 %인가요? 그리고 9월에 연납 신청하면 2,000cc 승용차(비영업용, 새 차) 기준으로 실제로 얼마나 절약되나요?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안내가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
[질문 2, 규칙과 숫자를 줌] 아래 규칙과 숫자만 써서 다시 계산해 주세요. 기억에 있는 세율·공제율은 쓰지 마세요.
[규칙]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연세액 = 배기량(cc) × cc당 세율. 1,600cc 초과 = cc당 20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cc당 140원, 1,000cc 이하 = cc당 80원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제1기분 6월, 제2기분 12월) 연세액의 절반씩 부과
- 연납 공제(이자율) = 100분의 5
- 9월 연납 공제액 = 제2기분 세액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5%. 1월 연납 공제액 = 연세액 ×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 5%
- 차령 경감: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각 기분세액 = 연세액/2 − (연세액/2 × 5/100) × (차령 − 2)
- 공제액도 지방교육세분(30%)이 같이 줄어든다. 원 단위 미만 버림
[사례]
A. 1,999cc, 새 차(차령 경감 없음), 2026년 9월 연납: 연세액·제2기분 세액·9월 공제액(자동차세분·교육세 포함)·9월에 실제 내는 금액
B. 같은 차, 2026년 1월 연납이었다면 공제액(교육세 포함)
C. 1,598cc 새 차, 9월 연납 공제액(교육세 포함)
D. 1,999cc, 차령 10년, 9월 연납 공제액(교육세 포함)
E. 9월 연납 공제가 1월의 몇 분의 1인지 한 줄
[질문 3] 연납으로 12월분까지 다 냈는데 11월에 차를 팔면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두 문장 이내.
첫 답에서 나온 숫자가 이 글을 쓰게 만든 장면입니다.
(발췌) 첫 번째 질문, 자료 없이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3%입니다. 원래 10%였는데 2022년 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계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중략) 자동차세 공제분 = 400,000원 × (92일 ÷ 365일) × 3% → 3,024원, 지방교육세 공제분 907원, 공제 합계 3,931원. 다만 이 값은 제가 기억으로 답하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규칙을 준 뒤 주신 규칙과 숫자만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쓴 3%는 여기서 쓰지 않고, 주신 5%를 적용했습니다. 기간 비율 = 92일 ÷ 184일 = 0.5, 자동차세 공제분 = 199,900원 × 0.5 × 5% = 4,997원, 지방교육세 공제분 1,499원, 공제 합계 6,496원.
모델이 스스로 적은 차이 질문 2에서 주신 식(제2기분 × 92÷184 × 5%)과 분모가 다릅니다. 기억 기준 식은 연세액 대비 약 25.2%, 주신 식은 정확히 25%.
규칙을 준 뒤에는 6,496원을 원 단위까지 맞혔습니다. 계산 실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틀린 건 공제율 하나와 분모 하나였고, 그 둘이 3,931원과 6,496원이라는 서로 다른 답을 만들었습니다. 검색 상위 문서들이 3%를 그대로 옮겨 적고 있으니 학습한 쪽도 3%로 굳은 셈이에요.
재미있는 건 모델이 자기 답을 스스로 의심했다는 점입니다. 기억으로 답할 때 분모를 365로 두면서도 "주신 식과 분모가 다릅니다"라고 짚었어요. 원디는 이 대목에서 좀 놀랐어요. AI에게 세금을 물을 때는 답을 받는 게 아니라 계산식을 먼저 붙여주고 넣어야 한다는 걸, 6,496원과 3,931원의 차이가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9월에 낼까요, 12월을 기다릴까요
두 선택지의 금액 차이는 6,496원입니다. 9월에 내면 253,374원, 12월 정기분으로 내면 반년치 제2기분 259,870원을 그대로 내요. 대신 9월에 내는 쪽은 석 달치 세금이 통장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 253,374원을 냅니다. 6,496원 절약
- 세 달치 세금이 미리 빠져나갑니다
- 자동이체가 안 되니 직접 결제
- 차를 팔면 일할로 돌려받습니다
- 반년치 259,870원을 그대로 냅니다
- 돈이 석 달 더 통장에 남습니다
- 기존 자동이체가 그대로 굴러갑니다
- 내년 1월에 내면 23,779원이 깎입니다
원디 판단은 이렇습니다. 6,496원을 받자고 26만원을 석 달 앞당겨 낼 이유가 크지는 않아요. 그 돈을 석 달 더 통장에 두었을 때 붙는 이자와 견주면 남는 게 얼마 안 됩니다. 다만 어차피 낼 돈이고 12월에 목돈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9월 연납이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계산기를 두 번 두드릴 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신청 버튼 한 번은 눌러볼 만합니다.
진짜 큰 판은 넉 달 뒤예요. 1월 연납은 같은 차로 23,779원, 9월의 3.7배입니다. 9월을 그냥 넘기고 1월 16일을 달력에 적어두는 쪽이 금액으로는 가장 큽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서울은 이택스에서도 되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작년에 연납을 했다면 올해는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옵니다. 그래도 결제는 직접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3%인가요 5%인가요?
5%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고 적어뒀고,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이 조항이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행정안전부도 2026년 1월 29일 보도자료에서 5% 공제라고 안내했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2025년 이후 3%"는 2020년 시행령 개정 당시에 예고했던 일정이고, 그 일정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5%라는 숫자를 연세액에 그대로 곱하면 안 됩니다. 신청 시기마다 공제 대상 기간이 달라서 실제로 깎이는 비율은 1월 4.575%, 3월 3.767%, 6월 2.5%, 9월 1.25%로 갈려요. 2,000cc급으로 옮기면 1월 23,779원, 9월 6,496원입니다.
경차나 전기차도 9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분 못 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이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한 해치를 전부 부과하고 제2기분 세액의 5%를 공제한다고 정해뒀어요. 여기서 재는 연세액은 지방교육세를 뺀 자동차세분이에요. 998cc 경차는 79,840원, 비영업용 전기차는 100,000원이라 여기 걸립니다. 6월에 이미 한 해치가 다 나갔으니 9월에 미리 낼 세금이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이택스 같은 안내문은 이 차들을 1월과 3월 연납만 가능한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법 조문은 10만원 이하, 안내문은 10만원 미만으로 표기가 갈리니 연세액이 딱 10만원인 전기차라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납한 뒤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일할로 돌려받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가 연납으로 세금을 낸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근거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과 제130조 제3항입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가 하나 더 붙어요. 양도인이 연납을 해뒀고 양도인이 동의하면, 그 세금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봅니다. 환급금은 보통 등록된 계좌로 들어오는데 계좌 정보가 없으면 지자체에서 안내문이 오니, 차를 넘기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같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결정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특례를 신청할지 판단한 글이 그 얘기고, 집에 붙는 세금은 재산세 고지서 금액을 뜯어본 글과 7억 아파트 취득세를 끝까지 계산한 글에 있습니다.
- 가족 사이에 오가는 돈은 증여세 면제 한도 계산과 상속세 면제한도 5억과 10억의 차이로 이어지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다시 등장하는 자리는 퇴사 후 건강보험료 계산이에요.
- 매달 나가는 공과금을 같은 방식으로 뜯어본 글은 여름 전기요금 누진 구간 계산이고, 세금·요금 계산 글은 돈 계산 20편 허브에 모아뒀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연세액의 일시납부와 세액공제(2026년 8월 26일 조회) -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및 2024년 12월 31일 개정, 시행 202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6445호: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20291&chrClsCd=010202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년 1월 29일 배포) -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혜택 챙기세요!」 5% 공제, 1월 연납 시 연간 세액의 4.58% 할인 효과, 연납은 자동이체 미적용, 양도·폐차 시 일할 환급: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3496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별표 신고납부기간별 계산식(2026년 8월 26일 조회)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제2기분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184) × 이자율, 6월은 제2기분 세액 × 이자율: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224573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2026년 8월 26일 조회)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226905
- 서초구 세금알아보기 자동차세(소유분)(2026년 8월 26일 조회) - 공제율 변화표(2022년까지 10%, 2023년 7%, 2024년 이후 5%), 차령 경감 산식과 1,997cc 차령 10년 계산 예시(각 기분세액 119,820원, 지방교육세 35,940원), 차령 기산일: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050000002023050810.jsp
- 세종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2025년 12월 29일 게시, 2026년 8월 26일 조회) - 시기별 공제 비율 4.57%·3.76%·2.52%·1.25%, 위택스 신청 경로, 신규·이전 등록 시 재신청 안내: https://www.sejong.go.kr/bbs/R0071/view.do?nttId=B000000145639Sn5uO4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