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2026년엔 월급 334만원 아래면 다 같은 금액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입니다. 둘 차이가 3%뿐이라 세전 월급 334만원 아래면 누구나 하한액을 받아요. 만 42세, 가입 6년 2개월 사례로 210일치 1,387만원까지 산식을 열어 계산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실업급여를 하루치로 쪼갠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은 이 하루 단가에 며칠치를 받는지를 곱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계산은 사실 질문 두 개입니다. 하루 얼마인가, 그리고 며칠인가.
그런데 2026년에는 앞의 질문이 좀 이상해졌어요. 하루 얼마인지가 사람마다 거의 안 갈립니다. 위로 막아둔 금액과 아래로 받쳐둔 금액이 거의 붙어버려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졌거든요. 오늘은 그 두 금액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열어보고, 만 42세에 6년 2개월 다닌 사람 한 명을 끝까지 계산해보겠습니다. 퇴사가 정해졌을 때 함께 계산하게 되는 퇴직금 세금은 따로 정리해뒀으니 그쪽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하루 단가는 2,052원 폭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2026년 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과 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위쪽 68,100원부터 볼게요.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하루 단가를 기초일액의 60%로 정합니다. 기초일액은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하루치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 기초일액에 천장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113,500원을 넘지 못하게 막아뒀어요. 113,500원에 60%를 곱하면 68,100원입니다. 이게 상한액이에요.
아래쪽 66,048원은 출처가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2호가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는 바닥을 두는데, 이 바닥은 최저임금에 붙어 있어요. 그만둘 당시 최저임금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최저기초일액을 만들고, 거기에 80%를 곱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하루 8시간이면 82,560원이고, 여기에 80%를 곱하면 66,048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위쪽은 정부가 손으로 적어둔 숫자고 아래쪽은 최저임금을 따라 자동으로 오르는 숫자예요. 손으로 적은 쪽은 2019년부터 66,000원에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오르는 쪽은 해마다 올라왔고요. 그 결과가 지금의 2,052원 차이입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의 97.0%까지 올라와 있어요. 한 달 30일로 환산하면 2,043,000원과 1,981,440원, 차이는 61,560원입니다.
월급 250만원과 800만원 사이가 3.2배인데 선은 양끝에서 그냥 평평하게 눕습니다. 월급을 따라 오르는 구간은 가운데 10만원 폭뿐이에요. 원디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제일 이상하다고 느낀 게 이 대목이었어요. 실업급여는 원래 벌던 만큼 비례해서 준다는 게 60% 공식의 뜻인데, 지금은 그 비례가 작동할 자리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갈림길은 세전 월급 334만원입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숫자는 세전 월급 하나입니다. 하한액에 걸리지 않으려면 기초일액이 110,080원을 넘어야 해요. 66,048원을 60%로 나눈 값입니다. 기초일액은 직전 석 달 임금총액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이니까, 석 달을 91일로 놓고 거꾸로 풀면 세전 월급 약 334만원이 나옵니다. 반대쪽 천장인 113,500원을 같은 방식으로 풀면 약 344만원이고요.
| 세전 월급 | 기초일액 | 60% 적용 | 실제 하루 금액 |
|---|---|---|---|
| 250만원 | 82,417원 | 49,450원 | 66,048원 (하한 적용) |
| 300만원 | 98,901원 | 59,340원 | 66,048원 (하한 적용) |
| 330만원 | 108,791원 | 65,274원 | 66,048원 (하한 적용) |
| 340만원 | 112,087원 | 67,252원 | 67,252원 (60% 그대로) |
| 400만원 | 131,868원 | 79,120원 | 68,100원 (상한 적용) |
| 800만원 | 263,736원 | 158,241원 | 68,100원 (상한 적용) |
334만원 아래는 전부 하한액, 344만원 위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그 사이 10만원 폭에 들어간 사람만 자기 월급에 비례한 금액을 받아요. 기초일액으로 따지면 110,080원부터 113,500원까지 3,420원 폭이고, 비율로는 3.1%입니다.
경계 숫자를 너무 딱 믿지는 마세요. 나누는 날짜 수가 어느 석 달이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움직이거든요. 2월이 낀 석 달이면 89일이고 여름이면 92일입니다. 그래서 334만원이라는 경계도 실제로는 326만원에서 338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월급이 이 구간 근처면 계산기를 돌려보는 편이 낫고, 320만원이나 360만원처럼 확실히 바깥이면 굳이 안 돌려도 됩니다. 내 월급이 전체에서 어디쯤인지 궁금하면 공식 통계로 연봉 상위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는 법을 같이 보셔도 좋아요.
42세, 가입 6년 2개월, 월급 320만원이면 1,387만원
조건을 하나 세워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만 42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6년 2개월, 세전 월급 320만원, 2026년 8월 31일 권고사직.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석 달 임금총액은 960만원이고 그 기간 날짜 수는 92일이에요.
| 단계 | 계산 | 결과 |
|---|---|---|
| ① 석 달 임금총액 | 320만원 × 3 | 9,600,000원 |
| ② 석 달 총일수 | 6월 30일 + 7월 31일 + 8월 31일 | 92일 |
| ③ 기초일액 | 9,600,000 ÷ 92 | 104,347원 |
| ④ 최저기초일액과 비교 | 8시간 × 10,320 = 82,560원 < 104,347원 | 평균임금 그대로 |
| ⑤ 기초일액 천장과 비교 | 104,347원 < 113,500원 | 상한 안 걸림 |
| ⑥ 60% 적용 | 104,347 × 60% | 62,608원 |
| ⑦ 하한액과 비교 | 62,608원 < 66,048원 | 66,048원으로 올라감 |
| ⑧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66,048원에 210일을 곱하면 13,870,080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자리는 ⑥과 ⑦ 사이예요. 월급의 60%를 곱해서 나온 62,608원이 최종 답이 아니라, 바닥에 걸려 66,048원으로 올라갑니다. 3,440원이 올라간 거고 210일이면 72만 2,400원 차이예요. 계산 순서를 ⑥에서 멈추면 이 돈이 통째로 빠집니다.
60%를 곱했는데 왜 금액이 올라가나요
두 규정이 순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제46조 제1항 제1호가 먼저 60%를 곱하고, 제2호가 그 결과를 최저구직급여일액과 견줍니다. 더 큰 쪽이 이겨요. 그래서 60%를 곱한 값이 바닥보다 낮으면 바닥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계산기가 이걸 자동으로 처리해주니까 화면에는 66,048원만 뜨고, 왜 그 숫자인지는 안 보여요.
- 기초일액 104,347원
- 60% 적용하면 62,608원
- 하한에 걸려 66,048원으로 올라감
- 210일 총액 13,870,080원
- 기초일액 163,043원
- 천장 113,500원에 걸려 잘림
- 60% 적용하면 68,100원
- 210일 총액 14,301,000원
월급은 1.56배 차이인데 210일 총액은 430,920원, 3.1% 차이입니다. 실업급여에서만큼은 월 320만원 받던 사람과 500만원 받던 사람이 거의 같은 대우를 받아요. 이걸 두고 좋다 나쁘다를 여기서 판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원래 벌던 소득을 얼마간 메워주자는 게 이 제도의 출발점이었다면, 지금 구조는 그 취지에서 꽤 멀어져 있는 건 맞다고 봐요.
하루 8시간이 아니면 하한액도 같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66,048원이라는 숫자에 이미 하루 8시간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은 최저기초일액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해 구하라고 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어둔 하루 근무시간이에요.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느냐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시간입니다.
그리고 소정급여일수도 다시 짚고 갈게요. 며칠치를 받는지는 그만둔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이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이에요. 여기에 대기기간 7일이 붙습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아요. 210일이 203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작이 일주일 늦어지는 겁니다.
2026년에 바뀐 건 상한액과 하한액이지 이 표가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몇 년 만에 개편됐다고 적은 글을 몇 개 봤는데, 별표 1은 120일에서 270일 그대로예요.
원디가 AI한테 같은 조건을 그대로 시켜봤습니다
같은 조건을 맥락 없는 새 대화에 그대로 넣어봤습니다.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각 단계에 적용한 고용보험법 조문을 적어달라고,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얼마인지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하루 약 66,000원대, 210일, 총 1,380만원대입니다. 다만 2026년 상한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래에 따로 짚어드리겠습니다.
2단계. 급여기초 임금일액 = 평균임금 (고용보험법 제45조)
여기서 나누는 값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6월 1일 ~ 8월 31일 = 30일 + 31일 + 31일 = 92일
- 9,600,000원 ÷ 92일 = 104,347원 (원 미만 절사)
3단계. 구직급여일액 (고용보험법 제46조)
제46조 제1항 제1호는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100분의 60을 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합니다.
- 104,347원 × 60% = 62,608원
4단계.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하한액은 위 계산대로 최저임금 연동입니다.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일액 = 10,320 × 8 = 82,560원
- 하한액 = 82,560원 × 80% = 66,048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정합니다. 이 금액은 2019년부터 계속 66,000원으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분이 인상되었는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상황이 생깁니다. 하한액 66,048원이 상한액 66,000원보다 높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상한액은 7년째 묶여 있어서 생긴 역전입니다. 2025년에는 하한 64,192원 대 상한 66,000원으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됐는데,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넘어섰습니다.
이 경우 실무 처리는 하한액 우선입니다. 제46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근거한 최저 보장이고 상한액은 시행령 위임 사항이라, 시행령이 법률상 최저 보장을 깎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적용 결과: 계산된 62,608원 < 하한액 66,048원이므로 → 일액 66,048원
5단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만 42세, 가입기간 6년 2개월 → 50세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6단계. 총액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발췌)
원디가 조문을 열어놓고 한 줄씩 맞춰봤습니다. 나누는 값이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총일수라는 것, 92일이라는 것, 기초일액 104,347원, 60% 적용값 62,608원, 하한액 66,048원, 210일, 총액 13,870,080원까지 전부 원 단위로 같았어요. 무엇보다 ⑦번 자리를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62,608원을 그대로 답으로 내놓지 않고 하한과 견줘 66,048원으로 올린 판단이 정확했어요. 사람이 계산기 없이 실수하는 자리와 같은 자리인데 거기서 안 넘어졌습니다.
틀린 건 하나였어요. 상한액을 66,000원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부터 동결이라는 전제를 깔고 계산한 건데, 실제로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개정돼 68,100원이 됐어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이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답변은 그 대목을 확신할 수 없다고 스스로 단서를 달고,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라고 안내까지 붙였어요. 판단 구조는 멀쩡하고 숫자만 낡은 겁니다.
진지하게 논증한 그 역전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다음이에요. 낡은 상한액 66,000원을 놓고 보니 하한액 66,048원이 그보다 높아지는 역전이 생깁니다. 답변은 이 역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법률에 적힌 최저 보장을 시행령이 깎을 수는 없으니 하한액이 우선이라고 논증까지 했어요. 논리 자체는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 역전은 유령이었어요. 정부가 2025년 12월에 상한액을 올리면서 이미 해소한 상태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 정교하게 답을 낸 셈입니다.
같은 일이 정부 페이지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주하는질문 페이지를 2026년 8월 20일 오늘 열어보면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63,104원은 2023년 금액입니다. 같은 페이지의 소정급여일수 표는 현행과 정확히 맞고요. 표는 맞고 금액만 3년 낡은 상태예요. 이 페이지는 네이버 웹 검색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치면 상위권에 뜹니다.
정리하면 AI도 낡은 숫자를 주고 정부 페이지도 낡은 숫자를 줍니다. 둘 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할 때 진짜로 챙겨야 하는 건 어디서 봤느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언제 기준이냐입니다. 원디가 이 글에 기준일을 계속 붙여두는 이유도 같아요.
2027년에는 그 역전이 진짜로 올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2026년 7월 14일에 의결됐고 8월 5일에 고시됐어요. 이 숫자로 하한액을 계산하면 10,700 × 8 × 80%, 68,480원이 나옵니다. 지금 상한액 68,100원보다 380원 높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그대로면 2027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섭니다. AI가 올해 상황이라고 착각하며 논증했던 그 역전이, 내년에는 진짜로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렇게 될 거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부가 2025년 12월에 상한액을 올린 이유가 정확히 이 역전을 피하려는 것이었어요. 같은 이유로 2027년 시행령을 한 번 더 고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한액이 2019년부터 7년 가까이 멈춰 있었던 전례를 보면, 이번에도 늦어지거나 그냥 넘어갈 수 있고요. 2026년 8월 20일 현재 2027년 상한액 개정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건 최저임금 10,700원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열려 있어요.
- 01
세전 월급 300만원과 250만원인 사람은 실업급여 하루 금액이 서로 다르다.
- 02
2026년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표가 바뀌었다.
- 03
하루 4시간 근무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33,024원이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 하루 얼마 받나요?
하루 66,048원입니다. 석 달 임금총액 900만원을 91일로 나누면 기초일액이 98,901원이고, 60%를 곱하면 59,340원이에요. 이 값이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아서 하한액으로 올라갑니다. 월급 250만원인 사람도 330만원인 사람도 결과는 같아요. 갈리기 시작하는 자리는 세전 월급 334만원 언저리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하루 8시간 근무를 전제로 해요.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왜 이렇게 작은가요?
두 금액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아래쪽만 계속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상한액은 시행령에 숫자로 적힌 값이라 정부가 고칠 때만 움직여요. 2019년부터 66,000원에 묶여 있다가 2025년 12월 16일에 68,1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붙어 있어서 해마다 자동으로 올랐고요. 지금은 둘 사이가 2,052원, 약 3%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66,048원은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받나요?
아니요. 하한액은 그만두기 전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66,048원은 하루 8시간 기준이에요. 하루 4시간이면 33,024원, 6시간이면 49,536원입니다. 시간당 8,256원씩 붙는 구조예요. 고용노동부 자주하는질문 페이지도 하한액 옆에 8시간 기준이라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50세 미만은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이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한 단계씩 올라가 최대 270일이에요. 여기에 실업 신고일부터 7일 대기기간이 붙고,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일수가 사라져요.
실업급여 상한액이 2026년에 오른 게 맞나요?
맞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기초일액 상한이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라가면서 하루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이 됐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자주하는질문 페이지는 2026년 8월 20일 오늘도 66,000원과 63,104원을 띄우고 있어요. 어디서 본 숫자든 기준일부터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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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2026년 8월 20일 조회)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46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재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2026년 8월 20일 조회) - 고용보험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1항과 별표 1 소정급여일수, 대기기간 7일: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1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2026년 8월 20일 조회) - 2026년 시간급 10,320원(결정고시 2025년 8월 5일), 2027년 시간급 10,700원(심의의결 2026년 7월 14일, 결정고시 2026년 8월 5일):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년 12월 16일 배포) - 임금일액 상한 11만원에서 11만 3,500원,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에서 68,100원: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36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질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2026년 8월 20일 조회) - 상한액 66,000원·하한액 63,104원 구버전 표기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단서: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204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 정의(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