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5천만원, 부모한테 1억 5천만원 받으면 세금 970만원
증여세 면제 한도는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으면 증여세 970만원이 나오는 과정을 세율표와 신고세액공제 3%까지 넣어 계산했고, 무이자로 빌릴 때 이자에 세금이 붙는 기준(연 4.6%·1천만원)도 정리했습니다.
청첩장을 돌리고 나면 통장에 큰돈이 한 번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전세 보증금에 보태라며 1억 5,000만원을 부쳐준 날, 대부분은 고맙다는 문자 한 통으로 마무리해요. 그런데 이 이체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을 살 때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적어내야 하는 자리에서 이 날짜가 다시 나와요.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돈이나 재산을 그냥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일해서 번 돈에 소득세가 붙듯이, 받아서 생긴 돈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보면 돼요. 다만 가족끼리 오가는 돈까지 전부 물리면 곤란하니 일정 금액까지는 빼줍니다. 그 빼주는 금액이 흔히 말하는 증여세 면제 한도이고, 법에 적힌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예요.
그래서 답부터 적으면 이렇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그 한도는 10년을 합쳐 5,000만원이고, 1억 5,000만원을 받으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970만원입니다. 아래는 그 970만원이 나오기까지 네 걸음을 하나씩 밟은 기록이에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에 5,000만원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을 때 빼주는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원으로 줄어요. 배우자한테 받으면 6억원, 형제자매나 사촌한테 받으면 1,000만원이고,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으면 빼주는 게 없습니다.
| 누구에게 받았나 | 10년 합쳐 빼주는 금액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
| 자녀·손자(직계비속) | 5,000만원 |
| 형제자매·사촌 등 친족 | 1,000만원 |
| 그 밖의 사람 | 없음 |
표를 볼 때 놓치기 쉬운 단어가 10년입니다. 한 번에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나눠 쓰는 통장 잔액에 가까워요. 3년 전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남은 자리는 2,000만원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오늘 들어온 돈만 볼 게 아니라 10년치를 다 더해봐야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목이 여기예요. 두 분께 5,000만원씩 받으면 1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이 흔히 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증여한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본다고 안내에 적어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준 돈은 합쳐서 계산되고, 빼주는 5,000만원도 두 분 몫을 합친 금액입니다.
- 한 분당 5,000만원씩 빼준다고 봅니다
- 두 분 합쳐 1억원까지 세금 0원
-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 부모 두 분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 빼주는 금액도 합쳐서 5,000만원
- 남은 5,000만원에 세금 485만원
조부모에게 받으면 5,000만원이 또 생기지 않아요
할아버지에게 따로 받으면 한도가 새로 열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5,000만원은 부모와 조부모를 통틀어 쓰는 한도라, 부모에게 이미 다 썼다면 조부모 몫으로 남는 자리가 없어요.
오히려 세금이 더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물려주면 세금에 30퍼센트를 더하라고 정해뒀어요. 앞의 1억 5,000만원 사례를 조부모가 손자에게 준 경우로 바꾸면 세금 1,000만원에 300만원이 더 붙습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어 세금을 한 번 덜 내는 것을 막으려는 조항인데, 관계별 한도만 정리한 글에는 이 30퍼센트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을 앞두고 받으면 1억원이 더 빠집니다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5,000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더 빼줍니다. 두 개를 합치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0원이에요. 같은 금액인데 받은 시점 하나로 970만원이 사라집니다.
다만 조건이 두 개 붙어요. 하나는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상한이라는 점입니다. 결혼할 때 1억원, 아이를 낳을 때 또 1억원 해서 2억원을 빼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른 하나는 미리 받아놓고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되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붙습니다.
1억 5,000만원을 받으면 970만원, 네 걸음이면 끝납니다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받은 돈을 다 더하고, 한도를 빼고, 세율표에서 구간을 찾고, 신고로 3퍼센트를 깎습니다. 아버지가 성년인 자녀에게 현금 1억 5,000만원을 주고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로 따라가 볼게요.
- 01받은 돈을 다 더해요
1억 5,000만원. 10년 안에 받은 게 있으면 같이 더합니다
- 02면제 한도 5,000만원을 빼요
남은 1억원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 03세율표에서 구간을 찾아요
1억원 이하는 10퍼센트라 세금이 1,000만원이에요
- 04기한 안에 신고해 3퍼센트를 깎아요
30만원이 빠져 실제로 낼 돈은 970만원입니다
세율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다섯 칸으로 적혀 있어요. 기준 금액이 1억원 이하면 10퍼센트, 1억원을 넘고 5억원 이하면 1,000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퍼센트를 더합니다. 5억원을 넘으면 30퍼센트, 10억원을 넘으면 40퍼센트, 30억원을 넘으면 50퍼센트로 올라가요. 위 사례는 기준 금액이 딱 1억원이라 가장 낮은 칸에 걸립니다.
마지막 걸음인 3퍼센트는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했을 때만 받는 할인이에요. 법에 적힌 이름은 신고세액공제이고, 2019년 이후 증여분부터 3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세금 1,000만원의 3퍼센트면 30만원이니 큰돈은 아닌데, 신고를 안 했을 때 붙는 가산세와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건 글 뒤쪽에서 숫자로 보겠습니다.
5,000만원을 더 받으면 세금은 970만원이 더 늘어요
받는 금액이 조금 커지면 세금은 훨씬 빠르게 커집니다. 세율이 계단처럼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5,000만원만 더 받아도 세금은 97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늘어난 5,000만원이 통째로 20퍼센트 칸에 올라타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면 5,000만원까지는 0원이고, 1억원이면 485만원, 3억원이면 3,880만원입니다. 받은 돈은 여섯 배인데 세금은 여덟 배가 됐어요. 그래서 큰 금액을 한 번에 옮길 계획이라면 금액과 시점을 먼저 정하고 세무사와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붙어 있는 한도라 한 해 늦추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빌린 걸로 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이 질문은 두 개로 나눠야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공짜로 빌려서 아낀 이자에 세금을 매기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원금 자체를 준 것으로 보느냐예요. 인터넷에 도는 계산은 대부분 앞의 것만 다룹니다.
법은 돈을 무이자로 빌리면 아꼈을 이자만큼 이득을 본 것으로 봅니다. 그 이자를 계산할 때 쓰는 이자율이 연 4.6퍼센트예요. 1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1억 5,000만원의 4.6퍼센트인 690만원이 이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1년에 1,000만원이 안 되면 이 조항으로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690만원은 1,000만원에 못 미치니 이 조항은 통과합니다.
그러니 이 규정은 안전선이 아니라 이자에 관한 계산 한 줄로만 읽는 게 맞습니다. 얼마부터 국세청이 들여다보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은데, 그 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아 이 글에서도 답을 적지 못해요. 대신 확실한 건 계좌 기록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넣거나 집을 살 때 돈의 출처를 적어내는 자리에서 이 기록이 그대로 나와요. 은행이 전세 자금을 볼 때 무엇을 따지는지는 전세대출 한도가 보증금의 80퍼센트에 못 미치는 이유에,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것은 등기부등본으로 전세 위험을 직접 확인하는 순서에 정리해뒀습니다.
원디가 직접 해봄: 클로드에 같은 계산을 시켜봤어요
여기까지 나온 숫자를 AI도 똑같이 뽑아내는지 진짜로 돌려봤습니다. 세율표도 공제액도 알려주지 않고, 상황만 적어서 던졌어요. 검색 없이 아는 것만으로 답하게 한 콜드런이고, 2026년 8월 18일에 실행했습니다.
2026년 8월 18일에 아버지가 성년(만 30세) 자녀에게 현금 1억 5,000만원을 증여합니다. 최근 10년
안에 부모(아버지·어머니)에게서 받은 증여는 없고, 혼인·출산 공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자녀는 국내 거주자입니다. 2026년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으로 다음을 계산해 주세요.
1)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 적용 세율 구간, 산출세액, 그리고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 계산 과정을 단계별 표로 보여 주세요.
2)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이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3) 같은 1억 5,000만원을 증여가 아니라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처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 규정(적정이자율·기준금액)을 적용해 계산해 주세요.
4) 증여액이 2억원이면 최종 납부세액이 얼마로 바뀌는지.
5) 위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확인 필요'라고 표시해 주세요.
돌아온 답변입니다. 소제목 서식만 줄이고 숫자와 문장은 손대지 않은 발췌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억 5,000만원 현금 증여의 최종 납부세액은 970만원입니다. 2억원이면 1,940만원이고요. 무이자 차용으로 처리하면 이 금액대에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에 하나씩 풀어 쓰겠습니다.
1) 1억 5,000만원 증여세 계산
적용되는 기본 골격은 세 가지입니다.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는 10년 합산 5,000만원,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이 10%,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 단계 | 항목 | 금액 | 근거 |
|---|---|---|---|
| ① | 증여재산가액 | 150,000,000원 | 현금이라 평가 쟁점 없음 |
| ②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성년) | −50,000,000원 | 상증세법 제53조, 10년간 합산 |
| ③ | 과세표준 (①−②) | 100,000,000원 | |
| ④ | 적용 세율 구간 | 1억원 이하 → 10% (누진공제 0원) | 상증세법 제26조 |
| ⑤ | 산출세액 (③×10%) | 10,000,000원 | |
| ⑥ | 세대생략 할증 | 0원 | 부모→자녀라 해당 없음 |
| ⑦ | 신고세액공제 (⑤×3%) | −300,000원 | 상증세법 제69조 |
| ⑧ | 최종 납부세액 | 9,700,000원 |
여기서 과세표준이 정확히 1억원이라 10% 구간의 맨 끝에 걸립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20%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누진공제 1,000만원이 붙는 구조로 바뀝니다.
2) 신고·납부 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입니다.
기한 계산은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이걸 헷갈려서 한 달 가까이 손해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3) 무이자 차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계산 방식은 "빌린 돈 × 적정이자율"로 나온 이익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일 때만 그 금액 전체를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적정이자율은 시행령상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 입니다.
| 단계 | 항목 | 금액·값 |
|---|---|---|
| ① | 대출금액 | 150,000,000원 |
| ② | 적정이자율 | 4.6% |
| ③ | 연간 증여이익 (①×②) | 6,900,000원 |
| ④ | 과세 기준금액 | 10,000,000원 |
| ⑤ | 판정 (③ < ④) | 기준 미달 → 증여세 없음 |
다만 실무에서 무너지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이게 진짜 대출이냐"입니다. 국세청이 실질을 증여로 판단하면 1억 5,000만원 전액에 대해 앞의 970만원이 그대로 나오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4) 증여액이 2억원인 경우
| 구분 | 1.5억 증여 | 2억 증여 | 차이 |
|---|---|---|---|
| 과세표준 | 1억원 | 1.5억원 | +5,000만원 |
| 산출세액 | 1,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 최종 납부세액 | 970만원 | 1,940만원 | +970만원 |
| 실효세율 (증여액 대비) | 6.5% | 9.7% |
5,000만원을 더 주는데 세금은 970만원 더 붙습니다. 추가분의 한계세율이 20%라 그렇습니다. (발췌)
원디가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놓고 한 줄씩 맞춰봤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세율 10%, 산출세액 1,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0만원, 최종 970만원까지 전부 같았어요. 신고 기한 2026년 11월 30일이 월요일인 것도, 무이자 690만원이 1,000만원에 못 미친다는 판정도, 2억원일 때 1,940만원도 맞았습니다. 실효세율 6.5퍼센트와 9.7퍼센트까지 스무 개 넘는 숫자를 대조했는데 틀린 값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답변 안에 이 글에서 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릴 때 과세가 시작되는 원금을 역산해 2억원대 금액을 제시한 대목이에요. 계산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그 숫자만 따로 떼어 읽으면 그 금액까지는 그냥 빌려도 된다는 뜻으로 읽혀요. 앞에서 봤듯 원금을 증여로 보는 순간 그 계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령으로 대조하지 못한 대목도 세 곳 있었어요. 세금을 나눠 내는 분납 기준,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을 때 부모 쪽에 붙는다는 세금 비율, 그리고 지난 개정 논의 이력입니다. 이 셋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과 국세청 안내에 없는 내용이라 맞다 틀리다를 판정하지 않았어요. 참고로 답변 스스로도 이 가운데 두 곳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어두긴 했습니다.
정리하면 계산은 믿을 만했고, 위험한 건 계산이 아니라 계산을 요약하는 한 줄이었습니다. AI에게 세금을 물을 때 확인할 자리는 딱 두 곳이에요. 공제 5,000만원을 부모 한 분씩이 아니라 합쳐서 뺐는지, 그리고 세율을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공제를 뺀 금액에 곱했는지. 나머지는 곱셈이라 어긋날 일이 적습니다.
신고는 11월 30일까지, 미루면 230만원이 더 나갑니다
신고 기한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2026년 8월 18일에 받았다면 8월 31일이 기준이 되고, 세 달 뒤인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돼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하면 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면 30만원을 깎아주고, 안 지키면 반대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이 밝힌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낼 세금의 20퍼센트예요. 세금이 1,000만원이면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늦은 날짜만큼 하루 10만분의 22, 1년으로 치면 약 8퍼센트의 이자가 따로 붙어요. 신고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최소 230만원에서 시작하고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를 덧붙일게요. 법은 낼 세금이 있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그래서 한도 안에서 받아 세금이 0원이면 신고를 안 했다고 곧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혼인 공제처럼 조건이 붙은 공제는 신고로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고, 집을 살 때 돈의 출처를 소명할 일이 생기면 이 신고 이력이 가장 깔끔한 증빙이 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남겨두면 쓸 데가 있는 서류예요.
받은 돈으로 집을 산다면 세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를 생애최초 감면까지 넣어 계산하는 법과 해마다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가 왜 이 금액인지 검산하는 법을 같이 보시면 큰 지출 세 개가 한 줄로 이어져요. 나머지를 대출로 채울 계획이라면 연봉을 넣어 DSR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구하는 순서를 먼저 계산해보시고요.
- 01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5,000만원씩 따로 받으면 빼주는 금액이 1억원이 된다.
- 02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000만원을 받으면 실제로 내는 증여세는 970만원이다.
- 03
무이자로 빌린 돈이 이자 계산 기준을 통과하면 원금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성년인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을 때는 10년을 합쳐 5,000만원입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원이에요. 배우자한테 받으면 6억원, 형제자매나 사촌 같은 친족한테 받으면 1,000만원이고, 남남끼리는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쉬워요. 하나는 이 5,000만원이 한 번에 주는 한도가 아니라 10년 동안 쌓아서 쓰는 한도라는 점입니다. 3년 전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남은 자리는 2,000만원이에요. 다른 하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직계존속이 증여자면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본다고 밝혔어요. 두 분께 5,000만원씩 받아도 빼주는 금액은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모두 2026년 8월 18일 현행법 기준이에요.
부모님한테 1억 5천만원을 받으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나요?
970만원입니다.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현금 1억 5,000만원을 받고,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할 때 나오는 값이에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받은 1억 5,000만원에서 면제 한도 5,000만원을 빼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1억원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표에서 1억원 이하는 10퍼센트라 세금이 1,000만원으로 나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3퍼센트를 깎아주는데, 1,000만원의 3퍼센트인 30만원이 빠져 최종 납부액이 97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신고를 안 하면 이 30만원을 못 받는 데다 무신고 가산세 200만원이 붙고, 납부가 늦은 날만큼 이자까지 따로 계산돼요.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기본 공제 5,000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더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조항이고, 둘을 합치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0원이에요. 같은 1억 5,000만원인데 받은 시점 하나로 970만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주의할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출산 공제와 합쳐서 1억원이 상한이라는 점입니다. 혼인으로 1억원, 출산으로 1억원을 따로 받아 2억원을 빼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른 하나는 결혼 전에 미리 받아놓고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되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붙어요.
부모한테 돈을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이자에 붙는 세금과 원금에 붙는 세금은 다른 이야기라 한 번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돈을 공짜로 빌리면 아꼈을 이자만큼 이득을 본 것으로 봐요. 그 이자를 계산하는 이자율이 연 4.6퍼센트이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년에 1,000만원이 안 되면 이 조항으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1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690만원이라 여기에 걸리지 않아요. 다만 이 계산은 이자 부분만 다룹니다. 그 돈이 애초에 빌린 게 아니라 준 것으로 판정되면 원금 1억 5,000만원 전체가 증여세 대상이 되고 세금은 970만원이 돼요. 차용증 한 장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갚은 기록이 있느냐, 갚을 능력이 되느냐로 갈립니다. 게다가 이자 계산은 1년마다 새로 하기 때문에 올해 통과했다고 끝나지도 않아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2026년 8월 18일에 받았다면 8월 31일부터 세 달인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까지예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하면 됩니다. 이 기한을 지키면 세금의 3퍼센트를 깎아줘요. 1억 5,000만원을 받은 경우로 보면 30만원입니다. 안 지키면 반대로 늘어나요. 국세청이 밝힌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낼 세금의 20퍼센트라 1,000만원 기준 200만원이고, 여기에 납부가 늦은 날짜만큼 하루 10만분의 22, 1년으로 치면 약 8퍼센트의 이자가 따로 붙습니다. 신고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23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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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월세·예금처럼 직접 계산해둔 글 20편은 세금 계산기 켜기 전에 보는 돈 계산 20편에 상황별로 묶어뒀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년 1월 2일) -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혼인일 전후 2년 1억원, 혼인·출산 합쳐 1억원 상한, 2년 내 미혼인 시 이자상당액 가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제57조 세대생략 할증 30퍼센트·제68조 신고기한·제69조 신고세액공제: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매년 새로 계산하는 규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기준금액 1,000만원(시행 2026년 2월 27일):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분의 22: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2026년 8월 18일 조회) - 관계별 공제표, 외조부모의 직계존속 해당, 순차 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2026년 8월 18일 조회) - 동일인 정의(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 10년 합산, 누진공제 방식 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2026년 8월 18일 조회) - 신고기한 공휴일 처리, 무신고 가산세 20퍼센트, 신고세액공제율 3퍼센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2&cntntsId=7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