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5억과 10억을 가르는 건 배우자 한 사람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5억원은 일괄공제 하나의 금액입니다. 같은 재산 10억원이라도 배우자가 계시면 세금이 0원이고 안 계시면 8,342만원이에요. 재산 5억·10억·15억을 배우자 유무로 나눠 2026년 8월 21일 현행법으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10억원이면 상속세를 낼까요.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0원이고, 안 계시면 8,342만원입니다. 같은 10억원인데 사람 한 명으로 갈려요. 여기서 말하는 상속세 면제한도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떼기 전에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을 먼저 빼는 것과 비슷해요. 2026년 8월 21일 현행법 기준입니다.
검색해보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이라는 한 줄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원과 5억원이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인지, 재산이 그 선을 넘으면 얼마가 나오는지까지 적어둔 글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재산 5억원과 10억원과 15억원을 배우자가 계신 경우와 안 계신 경우로 나눠 마지막 납부액까지 밀고 갑니다.
면제한도 5억원은 공제 한 가지의 이름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말은 법전에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일괄공제, 그러니까 여러 공제 가운데 하나의 금액이 5억원이에요. 면제한도라고 부르면 그 선을 넘는 순간 재산 전부에 세금이 붙을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 경계는 공제를 다 더한 합계입니다. 흔히 쓰는 말과 법조문이 처음으로 어긋나는 지점이에요.
일괄공제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갈게요. 법은 두 가지를 계산해서 큰 쪽을 빼줍니다. 하나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에요.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19세까지 남은 햇수마다 1,000만원, 65세 이상인 상속인은 5,000만원씩입니다. 다른 하나가 5억원이고요. 자녀가 둘이면 앞쪽은 2억원에 1억원을 더해 3억원이라 5억원이 더 큽니다. 자녀가 여섯 명은 되어야 앞쪽이 5억원에 닿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사실상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값처럼 굳었습니다.
이 5억원이 언제 정해진 금액인지도 같이 보면 좋아요. 1996년 12월 전부개정 때 들어와 1997년부터 적용됐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햇수로 30년째 같은 숫자예요. 기준선은 멈춰 있는데 재산 값만 올라와 닿은 구조라, 아파트가 실제로 얼마에 거래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모님 집 시세부터 열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공제는 하나가 아니라 위로 쌓입니다
10억원은 5억원 위에 배우자상속공제가 얹혀서 나온 숫자입니다. 면제한도는 고정된 한 개의 금액이 아니라 조건이 붙을 때마다 커지는 합계예요. 배우자가 계신지, 예금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아래 세 칸이 차례로 더해집니다.
- 01누구나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견줘 큰 쪽을 뺍니다
- 02배우자가 계시면 최소 5억원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은 빼줍니다
- 03예금·주식이 있으면 최대 2억원
순금융재산의 20퍼센트를 빼주고 한도가 2억원입니다
두 번째 칸이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을 공제하라고 정해뒀어요.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과 합쳐 10억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받으면 이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올라가서, 이 두 공제만으로도 경계가 35억원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세 번째 칸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제22조입니다. 예금과 주식에서 빚을 뺀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20퍼센트,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빼주고 한도는 2억원이에요. 부동산에는 없는 공제라 예금이 섞여 있는 집이 조금 유리합니다.
5억원과 10억원과 15억원을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세 경우 모두 배우자가 계시면 세금이 크게 줄고, 10억원 구간에서는 아예 0원이 됩니다. 전제부터 밝힐게요. 자녀는 2명, 빚과 장례비와 사전증여는 없고, 배우자가 계신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비율대로 나눴다고 치고 배우자가 7분의 3을 실제로 상속받았다고 봤습니다.
세율은 제26조에 다섯 칸으로 적혀 있어요.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에 이 표를 적용합니다.
| 공제 빼고 남은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재산 5억원(아파트 4억 5,000만원 + 예금 5,000만원)은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0원입니다. 예금이 있으니 금융재산 상속공제 2,000만원도 붙긴 하지만, 일괄공제 5억원만으로 이미 재산 전액이 덮여서 계산이 더 나아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면제한도 5억원"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재산 10억원(아파트 9억원 + 예금 1억원)부터 갈리기 시작해요. 한 가지 규칙만 미리 짚으면, 공제 합계가 아무리 커도 재산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아래 표의 "10억원(한도)"이 그 뜻이에요.
| 구분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 |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 없음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000만원 | 2,000만원 |
| 공제 합계 | 10억원(한도) | 5억 2,000만원 |
| 세금 매길 금액 | 0원 | 4억 8,000만원 |
| 낼 세금 | 0원 | 8,342만원 |
오른쪽 칸을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10억원에서 공제 5억 2,000만원을 빼면 4억 8,000만원이 남고, 세율표의 두 번째 칸에 걸려 20퍼센트인 9,600만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뺀 8,600만원이 나와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퍼센트인 258만원을 깎아주니 최종 8,342만원입니다.
왼쪽 칸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배우자공제 5억원이에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10억원의 7분의 3인 4억 2,857만원인데, 5억원에 못 미치니 5억원으로 올려서 빼줍니다.
재산 15억원(아파트 13억원 + 예금 2억원)이 되면 양쪽 다 세금이 나와요.
| 구분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 |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배우자상속공제 | 6억 4,286만원 | 없음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4,000만원 | 4,000만원 |
| 공제 합계 | 11억 8,286만원 | 5억 4,000만원 |
| 세금 매길 금액 | 3억 1,714만원 | 9억 6,000만원 |
| 낼 세금 | 5,183만원 | 2억 2,116만원 |
차액이 1억 6,933만원입니다. 오른쪽은 세금 매길 금액이 9억 6,000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세율표의 세 번째 칸인 30퍼센트로 넘어갔어요. 배우자가 안 계신 쪽만 놓고 보면 재산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1.5배가 되는 동안 세금은 8,342만원에서 2억 2,116만원으로 2.7배 가까이 뜁니다.
막대 세 개가 바닥에 붙어 있고 네 번째부터 튀어 오릅니다. 재산 10억원 두 줄만 떼어놓고 보면 배우자 한 사람이 0원과 8,342만원을 가른다는 게 눈에 들어와요.
표에 없는 금액이라면, 예를 들어 12억원쯤이라면 세 걸음으로 직접 구하시면 됩니다.
- 해당되는 공제를 다 더합니다. 누구나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계시면 최소 5억원 추가, 예금이나 주식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의 20퍼센트를 한도 2억원 안에서 얹어요.
- 재산에서 이 합계를 뺍니다. 남은 금액이 0원 이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 남는 금액이 있으면 위 세율표에서 해당 칸을 찾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뒤, 기한 안에 신고한다는 전제로 3퍼센트를 한 번 더 깎으면 그게 실제로 낼 돈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계산보다 전제가 더 자주 틀립니다. 세율표와 공제 금액은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데, 그 숫자를 어디에 적용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려요. 상속세를 찾아보면 따라붙는 이야기 세 가지를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다 몰아주면 0원이 되나요
몰아줘도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에는 법정상속분이라는 천장이 있거든요. 앞의 15억원 사례에서 배우자에게 15억원 전부를 물려줘도 공제는 6억 4,286만원에서 멈춥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몫이 얼마냐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몰아주기 전과 똑같은 5,183만원입니다.
자녀가 없어 배우자가 혼자 다 받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때는 일괄공제 5억원을 아예 쓰지 못합니다. 제21조 제2항이 배우자 단독상속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만 쓰라고 막아뒀거든요. 그런데도 결과는 0원인 경우가 많아요. 법정상속분이 100퍼센트라 배우자공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 전부를 덮기 때문입니다. 재산 10억원을 배우자가 혼자 받으면 배우자공제 10억원에 기초공제 2억원이 붙어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배우자공제는 30억원에서 멈추기 때문에, 재산이 그보다 훨씬 크면 다시 세금이 생겨요. 그때 기댈 수 있는 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이 아니라 기초공제 2억원뿐이라는 것이 단독상속의 함정입니다.
미리 증여해두면 피할 수 있나요
10년 안에 준 재산은 다시 돌아옵니다. 제13조는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하라고 정했어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더해진 재산은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도 빠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증여 자체가 손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10년을 넘기면 합산되지 않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되니 나누는 효과도 있어요. 다만 시점이 전부라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증여 쪽 숫자는 증여세 면제 한도 5,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을 받았을 때의 세금 970만원에 계산 과정을 그대로 적어뒀어요. 상속은 돌아가신 뒤, 증여는 살아 계실 때라고 나눠 읽으시면 됩니다.
2026년부터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오른 것 아닌가요
아직 아닙니다. 정부가 2025년 5월 국회에 낸 개편안은 자녀 1명당 5억원을 빼주고 일괄공제 5억원을 없애는 내용인데, 2026년 8월 21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산할 때는 자녀 1명당 5,000만원, 일괄공제 5억원이 맞아요.
개편안의 큰 줄기는 과세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데, 상속인이 각자 받은 몫에 매기자는 안이에요. 시행 목표는 2028년이고,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자녀공제 상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블로그 상위 글 상당수가 5억원을 이미 정해진 숫자처럼 적어두고 있어서, 계산 전에 이 대목만은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말이 흔들리고 있어요
전국으로 보면 여전히 소수가 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2월 국회에 낸 설명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돌아가신 분 대비 상속세 과세 비율이 5.91퍼센트예요. 100명 중 94명은 안 낸다는 뜻이니 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지역과 연도를 갈라 보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지역을 쪼개면 그림이 달라져요. 같은 2024년 서울의 과세 비율은 14.67퍼센트입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수치이고,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어요. 서울에서는 100명 중 15명 가까이가 냅니다.
속도도 봐야 합니다. 이 비율은 2018년 2.68퍼센트에서 2019년 2.83퍼센트, 2021년 4.01퍼센트, 2023년 5.66퍼센트를 거쳐 2024년 5.91퍼센트가 됐어요. 6년 만에 2.2배입니다. 과세 인원으로 세면 2020년 10,181명에서 2025년 22,524명으로 늘었어요. 비율 통계는 2024년분까지, 인원 통계는 2025년분까지 나와 있어 두 숫자의 기간이 다릅니다. 세율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공제 금액이 1997년 이후 햇수로 30년째 멈춰 있는 사이 재산 값이 그 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들 상속세를 낸다는 말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대체로 10억원까지 0원이고, 대부분의 상속은 그 아래에서 끝나요. 다시 옮기면 전국은 100명 중 6명꼴, 서울은 100명 중 15명꼴이 내는 세금입니다.
남은 건 날짜와 서류입니다
신고할 시간이 6개월밖에 없습니다. 정확히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2026년 8월 21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8월 31일에서 여섯 달인 2027년 2월 28일이 기한인데, 그날이 일요일이고 다음 날이 삼일절이라 실제 마감은 2027년 3월 2일 화요일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사는 경우에는 9개월이에요.
신고를 아예 안 해도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됩니다. 제21조 제1항 단서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적혀 있어요. 다만 대가가 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깎아주는 3퍼센트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 20퍼센트가 붙고, 늦은 날짜만큼 하루 10만분의 22, 1년으로 치면 약 8퍼센트의 이자가 따로 계산돼요. 앞의 사례로 보면 신고했을 때 8,342만원이던 세금이, 신고를 안 하면 산출세액 8,600만원에 가산세 20퍼센트인 1,720만원이 붙어 1억 320만원이 됩니다. 늦어진 날짜만큼의 이자는 여기에 또 따로 붙어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부터 신청하세요. 금융계좌와 부동산, 연금, 세금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줍니다. 신청 기한이 상속세 신고기한과 다르게 계산되니 날짜는 정부24에서 확인하시고요. 물려받은 집에 해마다 붙는 세금은 재산세 고지서가 왜 이 금액인지 검산하는 법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여섯 칸을 다 계산하고 나니 정작 오래 걸린 대목은 세율표가 아니었어요.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 그 한 줄이 나머지를 전부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은 법이 혼자 정해주는 숫자가 아니라 남은 가족이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결과에 붙는 숫자예요. 계산기를 켜기 전에 가족끼리 그 대화부터 한 번 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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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제20조 인적공제·제21조 일괄공제·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4조 공제 적용 한도(2026년 8월 21일 조회):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799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사전증여 합산·제26조 세율·제67조 신고기한·제69조 신고세액공제: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국세청, 상속세 세율·신고세액공제·가산세 안내(2026년 8월 21일 조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9&cntntsId=7957
-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2026년 8월 21일 조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 재정경제부 2026년 2월 국회 제출 설명자료 보도(2024년 피상속인 대비 과세 비율 5.91퍼센트):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961
- 머니투데이, 국세청 국회 제출자료 인용 보도(서울 과세 비율 14.67퍼센트, 연도별 과세 비율, 1997년 이후 공제 동결): https://www.mt.co.kr/economy/2025/07/07/2025070714023720699
- e-나라지표, 상속세 과세인원 및 총결정세액(2025년 22,524명, 2026년 7월 7일 갱신):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