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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42 min read·원디(Wondy)

잔금대출 한도, 입주 전에 직접 계산하는 법 (2026년 8월 기준)

잔금대출 한도는 6억원 상한, 은행이 정한 산정 기준, DSR 셋 중 가장 낮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조건인데 은행에 따라 5억 4,000만원과 5억 7,000만원으로 갈렸어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확인하는 순서와 기준일 세 개 대조표를 정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온 우편물을 뜯으면 A4 한 장이 나옵니다. 위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날짜 두 줄로 적혀 있고, 아래에는 잔금이 억 단위 숫자 한 줄로 찍혀 있어요. 그 옆에 협약 은행 이름 몇 개가 붙어 있습니다. 계약금 낼 때는 통장에서 돈이 나갔지만 중도금은 은행이 알아서 넣어줬으니, 이 종이를 받기 전까지 큰돈을 직접 만질 일은 없었을 거예요.

잔금대출은 이 마지막 금액을 은행에서 빌려 치르는 대출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값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나눠 내다가 마지막 회차를 은행 돈으로 메우는 거예요. 그동안 쓰던 중도금대출도 이때 같이 갚습니다. 새 대출 하나가 옛 대출을 삼키면서 등기가 내 이름으로 넘어오는 자리라, 이게 안 나오면 입주가 안 돼요.

곤란한 건 이 안내문이 대출이 얼마 나올지는 안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서는 하나은행에 배정된 500억원이 접수 시작 5분도 안 돼 동났어요. 창구가 그 속도로 닫히면 그 자리에서 계산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해두는 수밖에 없어요.

잔금대출 한도는 셋 중 가장 낮은 값이에요

잔금대출 한도는 하나의 공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천장이 셋 있고, 그중 가장 낮은 것이 내 한도가 돼요. 나라가 정한 상한, 협약 은행이 자기 기준으로 잡은 금액, 그리고 소득을 보는 DSR입니다.

맨 위 천장은 나라가 정한 상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6·27 대책에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묶었고, 대책 원문 각주에 중도금대출은 제외되며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 적용이라고 못 박았어요. 이 상한은 2025년 10·15 대책에서 집값에 따라 셋으로 쪼개졌습니다.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에요.

여기서 많이 헛짚는 대목이 있습니다. 구간을 가르는 가격이 분양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금융위 FAQ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하며 한국부동산원 가격이나 KB 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같은 자료를 쓴다고 적었습니다. 분양가 12억원에 받은 집이라도 입주 시점 시세가 16억원이면 한도 구간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내려가요. 분양 이후 시세가 오른 단지일수록 이 함정에 잘 걸립니다.

그 아래에 은행이 자기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 또 하나의 천장으로 걸립니다. 이건 뒤에서 따로 다룰게요.

남은 하나가 DSR입니다. 1년에 갚는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퍼센트를 넘지 않게 막는 규제예요.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면 1년에 갚는 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도금대출은 여기서 빠지지만 잔금대출은 빠지지 않습니다. 금융위 FAQ가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로 중도금대출과 이주비대출을 들었는데 그 목록에 잔금대출이 없어요. 그래서 소득을 한 번도 안 따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입주 두 달 전에 처음으로 소득의 벽을 만납니다. DSR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연봉을 넣어 DSR과 주담대 한도를 구하는 순서에 단계별로 적어뒀고, 숫자만 빨리 넣어보고 싶으면 DSR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증액 없이 넘기면 옛 LTV를 쓸 수 있어요

잘 안 알려진 유리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위 FAQ 2-2번 문답이에요. 중도금대출이 증액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금대출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LTV는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는지를 정한 비율인데, 규제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았다면 그때의 비율을 잔금 단계에서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건은 증액 없이라는 다섯 글자입니다. 금액을 한 푼이라도 늘리는 순간 새 규정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원문이 적용한다가 아니라 적용할 수 있다여서 은행 재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알고만 있을 게 아니라 창구에서 문장 그대로 물어봐야 하는 항목이에요.

내 단지 공고일이 며칠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확인 순서의 출발점은 소득도 시세도 아니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집단대출은 개인의 계약일이 아니라 단지 단위 공고일로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 갈리기 때문이에요. 같은 단지 사람이면 계약을 언제 했든 같은 규정을 받습니다.

입주 전에 확인하는 순서
  1. 01
    입주자모집공고일 찾기

    청약홈 공고문 첫 장이나 분양계약서 앞부분에 있어요

  2. 02
    기준일 세 개와 대조하기

    6월 27일, 6월 30일, 10월 15일과 각각 맞춰봐요

  3. 03
    시가와 은행 산정 기준 묻기

    협약 은행이 분양가로 보는지 감정가로 보는지 확인해요

  4. 04
    DSR로 검산하기

    연소득과 기존 대출을 넣어 한도를 따로 구해요

네 단계를 다 거치고 나온 값 중 가장 낮은 금액이 실제 한도에 가장 가까워요

기준일 대조가 특히 성가십니다. 같은 공고일 기준인데 규제마다 커트라인 날짜가 다르거든요. 하나만 확인하고 다 넘어간 줄 알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규제잔금대출 경과 기준일기준일 이전에 공고가 났다면
6·27 대책 6억원 상한2025년 6월 27일6억원 상한을 안 받아요
스트레스 DSR 3단계2025년 6월 30일종전인 2단계로 계산해요
10·15 대책 시가별 한도2025년 10월 15일종전 규정을 그대로 써요

사흘 차이로 갈리는 6월 27일과 6월 30일이 가장 헷갈리는 자리예요. 6·27 대책은 발표 당일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방안은 6월 30일을 경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공고가 난 단지는 6억원 상한은 걸리는데 스트레스 DSR은 2단계로 계산되는, 어중간한 자리에 서게 돼요.

10·15 대책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기준일 전에 공고가 난 단지여도 시행일인 10월 16일부터 분양권을 사서 들어온 사람은 종전 규정에서 빠져요. 원래 분양받은 사람과 분양권을 산 사람의 대접이 다릅니다. 내 단지가 완화 논의 대상인지부터 가려내고 싶다면 내 단지가 완화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같은 단지인데 은행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은행은 나라가 정한 상한 안에서 자기 기준을 또 세웁니다. 서울 서초 디에이치방배 사례에서 그 차이가 드러났어요. 같은 단지에 들어온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한도를 잡는 가격을 서로 다르게 골랐습니다.

9월 입주를 앞두고 은행들이 각각 1,000억원씩 한도를 잡았는데, 신한은행은 분양가의 60퍼센트와 감정가의 50퍼센트 중 낮은 금액을, 하나은행은 감정가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보도됐습니다. 분양가가 9억원이면 60퍼센트는 5억 4,000만원이고, 감정가가 13억원이면 50퍼센트는 6억 5,000만원이에요. 같은 집인데 1억원 넘게 벌어집니다.

같은 조건인데 산정 기준이 갈립니다
분양가와 감정가를 둘 다 보는 쪽
  • 분양가의 60%와 감정가의 50% 중 낮은 금액
  • 분양가 9억원이면 5억 4,000만원에서 막혀요
  • 시세가 올라도 한도는 분양가에 묶입니다
감정가만 보는 쪽
  • 감정가의 50%로 계산해요
  • 감정가 13억원이면 6억 5,000만원
  • 대신 6억원 상한에 다시 걸립니다
디에이치방배 사례에서 보도된 두 방식. 다른 단지에도 같은 기준을 쓴다는 근거는 없어요

분양가 22억원에 나온 84제곱미터가 공고 이후 27억원에서 39억원에 거래된 단지였습니다. 시세가 분양가를 크게 넘어선 단지에서는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곧 대출 가능액을 가른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특정 은행이 늘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단대출은 단지마다 은행과 따로 맺는 협약이라 같은 은행이어도 단지가 다르면 조건이 달라져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 단지 협약 은행이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잡는지 각각 물어보고 비교해야 해요.

금리를 궁금해하실 텐데, 여기서는 정직하게 모른다고 적는 게 맞습니다. 은행 홈페이지에 잔금대출 금리를 공시하는 페이지가 없어요. 단지별 협약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변동금리라면 코픽스에 은행 가산금리를 얹는 구조이고, 전국은행연합회가 2026년 7월 15일 공시한 6월분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5퍼센트였어요. 이 숫자에 얼마가 붙는지는 협약 은행에 물어야 알 수 있습니다.

원디가 직접 해봄: 가상 입주자 조건을 GPT에 넣어봤어요

말로만 셋 중 최솟값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죠. 그래서 가상의 입주자를 한 명 만들어 실제로 돌려봤습니다. 수도권 신축이고 규제지역은 아닌 단지에 분양가 9억원, 입주 시점 감정가 13억원,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이에요.

계약금 9,000만원은 이미 냈고, 중도금대출 잔액이 5억 4,000만원, 아직 안 낸 잔금이 2억 7,000만원 남았습니다. 다른 대출은 없어요. 은행은 위에서 본 두 방식을 A와 B로 놓았습니다. DSR 한도는 금융위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에 실은 시뮬레이션 값인 5억 7,000만원을 썼어요. 연소득 1억원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수도권 변동금리를 가정한 정부 자체 계산입니다.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를 계산해줘. 검색하지 말고 아래 숫자와 규칙만 써라.

[내 상황] 수도권 신축(규제지역 아님) / 분양가 9억원 / 계약금 9,000만원 납부 완료 /
중도금대출 잔액 5억 4,000만원 / 아직 안 낸 잔금 2억 7,000만원 / 입주 시점 감정가 13억원 /
연소득 1억원, 다른 대출 없음

[규칙]
1. 수도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상한은 시가 15억원 이하일 때 6억원이고 잔금대출도 걸린다.
2. 협약 은행 산정 기준 - A은행: 분양가의 60%와 감정가의 50% 중 낮은 금액 / B은행: 감정가의 50%
3.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금융위 시뮬레이션 한도는 5억 7,000만원

[질문]
1) 입주 때 필요한 총자금(중도금대출 상환 + 안 낸 잔금)
2) A은행·B은행 각각의 잔금대출 한도 (상한·은행 기준·DSR 중 가장 낮은 값)
3) 은행별로 따로 마련해야 하는 자기자금과 두 은행 차이

2026년 8월 13일에 돌린 결과입니다. 표는 그대로 두고 중복되는 계산 서술만 줄인 발췌예요.

AI 답변 (실제 실행)GPT (gpt-5.6-sol)2026-08-13 실행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 90,000,000원은 이미 납부했으므로 입주 시 추가 필요자금에서는 제외합니다.

1. 입주 때 필요한 총자금

  • 중도금대출 상환: 540,000,000원
  • 미납 잔금: 270,000,000원
  • 총 필요자금 = 540,000,000원 + 270,000,000원 = 810,000,000원

2. 은행별 잔금대출 한도

구분수도권 상한은행 산정 기준DSR 한도최종 잔금대출 한도
A은행600,000,000원540,000,000원570,000,000원540,000,000원
B은행600,000,000원650,000,000원570,000,000원570,000,000원

A은행 계산

  • 분양가의 60%: 900,000,000원 × 60% = 540,000,000원
  • 감정가의 50%: 1,300,000,000원 × 50% = 650,000,000원
  • 은행 기준: 두 금액 중 낮은 540,000,000원
  • 최종 한도: min(600,000,000원, 540,000,000원, 570,000,000원) = 540,000,000원

B은행 계산

  • 감정가의 50%: 1,300,000,000원 × 50% = 650,000,000원
  • 최종 한도: min(600,000,000원, 650,000,000원, 570,000,000원) = 570,000,000원

3. 따로 마련해야 하는 자기자금

  • A은행: 810,000,000원 − 540,000,000원 = 270,000,000원
  • B은행: 810,000,000원 − 570,000,000원 = 240,000,000원
  • 대출한도 차이: 570,000,000원 − 540,000,000원 = 30,000,000원

따라서 주어진 규칙만 적용하면 B은행이 A은행보다 30,000,000원을 더 대출해 주며, 별도로 마련할 자기자금도 30,000,000원 적습니다. (발췌)

원디가 같은 조건을 따로 계산해서 맞춰봤어요. 필요자금 8억 1,000만원, A은행 5억 4,000만원, B은행 5억 7,000만원, 자기자금 2억 7,000만원과 2억 4,000만원까지 전부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어긋난 자리는 없었어요.

눈여겨볼 건 답이 아니라 답이 갈린 이유입니다. A은행에서는 은행 산정 기준이, B은행에서는 DSR이 발목을 잡았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집으로 대출을 받는데 어느 창구에 앉느냐로 3,000만원이 갈립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8억 1,000만원을 다 못 채우니 현금을 2억원 넘게 따로 만들어야 해요.

물론 이건 규칙을 다 알려주고 받은 답입니다. 상한도 은행 기준도 DSR 값도 제가 넣어줬어요. 규칙을 안 주고 물으면 AI는 인터넷에 떠도는 옛날 LTV 비율을 그대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계산을 시킬 때 확인할 건 두 줄이에요. 넣은 시가가 분양가가 아니라 신청일 시세인지, 그리고 셋 중 최솟값을 골랐는지. 나머지는 곱셈이라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잔금 날짜를 못 맞추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돈이 모자랄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건 시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체가 입주 가능일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500세대 미만이면 45일 이상입니다. 안내문에 적힌 날짜가 하루가 아니라 두 줄인 이유가 이거예요.

그 기간을 넘기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연체요율은 나라가 정한 단일 숫자가 없어요. 같은 규칙이 연체료를 계약할 때 정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범위 안에서 정한 요율로 산출하도록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내 연체요율은 검색해서 나오는 값이 아니라 내 분양계약서 연체료 조항에 적힌 값이에요. 지금 계약서를 펴서 그 한 줄에 몇 퍼센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두세요.

연체가 길어져 계약 해제까지 가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당사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공급대금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물게 하고 있어요. 분양가 9억원이면 9,0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 갈 일은 흔치 않지만, 잔금 계산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로는 충분해요.

풀린 건 은행 쪽 칸막이지 내 심사가 아니에요

요즘 뉴스만 보면 잔금대출이 규제 밖으로 나간 것처럼 읽힙니다. 총량규제에서 빠졌다는 제목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직접 쓴 문장을 보면 결이 다릅니다. 거기 쓰인 말은 제외가 아니라 조정이에요.

8월 11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금융위는 총량관리 목표 조정방안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금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쓰인 말은 조정이고, 제외라는 표현은 그 자료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도 금융권이 총량관리 목표 준수를 위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규정했어요. 총량 기조 자체는 유지한다는 전제가 문장에 깔려 있습니다.

그 종합대책이 이날 오후에 나왔는데, 확정본이 고른 말도 제외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표현은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는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예요. 다만 같은 문서 맨 뒤 향후 추진계획 표에서는 같은 과제를 이주비대출 등 총량관리 예외인정이라고 적어서, 한 문서 안에서 표현이 갈렸습니다. 어느 쪽이든 총량에서 제외라는 문장은 어느 문서에도 없어요. 시행시기는 2026년 하반기이고 조치사항은 금융권 협의라, 실제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총량은 은행이 1년 동안 늘릴 수 있는 대출 총액의 뚜껑이에요. 거기서 잔금대출을 빼주면 은행 쪽 칸막이가 하나 열립니다. 개인을 보는 심사는 그대로예요. 6억원 상한도, DSR도, 은행 산정 기준도 앞에서 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투데이 보도에 실린 설명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개별 차주의 실제 대출 가능액은 소득과 기존 부채, DSR, LTV, 적용되는 경과규정과 은행 자체 심사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실제로 풀렸다는 단지에서도 숫자가 그렇습니다. 매교역 팰루시드에 5대 은행이 각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마련했다고 보도됐는데, 단지 전체에 필요한 돈은 약 1조원으로 추산됐어요. 절반입니다. 새벽 오픈런과 5분 소진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게 그 증거예요. 총량과 개인 한도가 어떻게 다른 층에서 움직이는지는 집단대출 세 갈래와 총량규제의 관계에 구조만 따로 떼어 정리해뒀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검색하다 보면 경락잔금대출이라는 말이 자주 걸립니다.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치를 때 쓰는 다른 상품이라 이 글에서 다룬 신축 입주 잔금대출과는 규칙이 달라요. 헷갈리지 마세요.

잔금대출 OX 퀴즈
  1. 01

    잔금대출은 중도금대출처럼 DSR을 안 본다.

  2. 02

    잔금대출 한도 구간을 가르는 가격은 분양가가 아니라 대출 신청일의 시가다.

  3. 03

    어떤 규정을 적용받는지는 내가 분양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로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대출도 DSR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0·15 대책과 함께 낸 FAQ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로 중도금대출과 이주비대출을 들었어요. 그 목록에 잔금대출은 없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잔금대출은 DSR을 보는 대출이에요. 중도금 단계에서는 소득을 안 따졌는데 잔금 단계에서 갑자기 한도가 모자란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DSR도 같이 걸려요. 심사할 때 실제 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넣어 갚을 능력을 보수적으로 재는 방식인데,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가 시행됐습니다. 3단계가 적용되면 같은 소득으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요. 다만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5년 6월 30일 이전이면 종전인 2단계로 계산합니다.

입주 전에 잔금대출 한도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하세요. 청약홈 공고문 첫 장이나 분양계약서 앞부분, 관리사무소에 물어도 나옵니다. 그다음 이 날짜를 2025년 6월 27일, 6월 30일, 10월 15일 세 개와 각각 맞춰봅니다. 규제마다 옛 규정을 그대로 쓰는 기준일이 달라서 하나만 보면 틀려요. 그러고 나서 시가와 은행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한도 구간을 가르는 기준은 분양가가 아니라 대출 신청일의 시가이고, 은행마다 분양가로 잡는 곳과 감정가로 잡는 곳이 갈려요. 협약 은행 명단은 시행사나 관리사무소가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소득과 기존 대출을 넣어 DSR로 한도를 따로 구해 앞의 값들과 비교하세요. 이렇게 나온 상한, 은행 기준, DSR 셋 중 가장 낮은 값이 실제로 나올 금액에 가깝습니다.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바꾸면 LTV가 어떻게 되나요?

금액을 늘리지 않고 그대로 넘기면 중도금대출을 받던 시점의 LTV를 쓸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FAQ 2-2번 문답에 중도금대출이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금대출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중도금대출을 넉넉히 받았다면 잔금 단계에서 낮아진 비율로 다시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건은 증액 없이라는 다섯 글자예요. 한 푼이라도 늘려 받는 순간 새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원문이 적용한다가 아니라 적용할 수 있다여서 은행 재량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은 알고만 있을 게 아니라 창구에서 문장 그대로 물어봐야 합니다.

잔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료가 붙습니다. 요율은 나라가 정한 단일 숫자가 없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연체료를 계약할 때 정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범위 안에서 정한 요율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연체요율은 검색해서 나오는 값이 아니라 분양계약서 연체료 조항에 적힌 값이에요. 시간은 생각보다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입주 가능일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둬야 하고, 500세대 미만이면 45일 이상입니다. 다만 연체가 길어져 계약 해제까지 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당사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공급대금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물게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9억원이면 9,000만원이에요. 오늘 할 일은 계약서를 펴서 연체료 조항 한 줄을 확인하는 겁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처

  • 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2025년 6월 27일) - 주담대 6억원 상한, 중도금 제외 및 잔금대출 전환 시 적용 명시: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2025년 5월 20일) - 집단대출 경과규정 6월 30일, 소득 1억원 시뮬레이션 한도 5.7억원: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 금융위원회,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2025년 10월) - 시가별 한도 6억·4억·2억, 시가 판단 기준, 잔금대출 경과규정, 중도금 LTV 승계(2-2), DSR 미적용 대출 목록(4-1): https://www.fsc.go.kr/po020201/85518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총량관리 목표 조정방안을 금주중 발표할 예정입니다(2026년 8월 11일 배포): https://www.fsc.go.kr/no010101/87507
  • 관계부처 합동·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년 8월 13일) - 총량 증가율 3% 수준(당초 1.5%),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금융권 협의·2026년 하반기), 향후 추진계획 표의 총량관리 예외인정 표기, LTV·DSR·주담대 한도 유지 재확인: https://www.fsc.go.kr/no010101/87517
  • 머니투데이,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은행별 산정 기준(2026년 8월 7일) - 분양가 60%와 감정가 50% 중 낮은 금액 대 감정가 50%: https://www.mt.co.kr/finance/2026/08/07/2026080714443339239
  • 디지털타임스, 매교역 팰루시드 5대 은행 한도 확대(2026년 8월 4일) - 하나은행 500억원 조기 소진, 은행별 1,000억원: https://www.dt.co.kr/article/12076499
  • 이투데이, 잔금대출 실제 가능액은 소득·부채·DSR·LTV·경과규정·은행 심사로 결정(2026년 8월 10일): https://www.etoday.co.kr/news/view/2612452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COFIX 공시(2026년 8월 13일 조회) - 2026년 6월분 신규취급액 기준 3.05%: https://portal.kfb.or.kr/fingoods/cofix.php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입주지정기간 60일 이상(500세대 미만 45일 이상), 연체료는 계약 시 정한 금융기관 연체금리 범위 내: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2013년 11월 8일) - 귀책 해제 시 공급대금 10% 위약금: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70274